부패척결법상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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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187) 작성일18-04-06 21:22 조회2,238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부패척결법상 뇌물죄”
Tindak Pidana Suap Menyuap atas UU No.31 Tahun 1999
Tentang Pemberantasan Tindak Pidana Korupsi(Tipikor)
Dan UU No.20 Tahun 2001 (Perubahan)
Q.
저희 회사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봉제회사이며 저는 이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입니다. 원래는 미국 수입상들과 직접 무역을 하였으나 동포 바이어들의 D/A 결제가 계속 어려워져 2017년부터는 국내 Vendor의 하청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서 회사 소유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계 은행에서 받았던 기존 수출입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2 종류의 세무 감사를 받았으며 여러번의 방문 감사와 서류 제출을 통하여 진행하였는데 방식은 저희 회사의 증빙 자료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감사팀의 의도를 일관되게 주장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은 과도하게 부과 예정인 과태료 부분을 줄이는 불법적인 네고를 세무감사팀과 진행하여 딜을 하였으며 당시 저희 스스로는 잘 끝냈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에 자카르타 경찰청에서 대표이사 소환장이 왔는데 5월 31일 출두로 되어 있으며 저희 총무 직원 설명으로는 부패척결법상 증뢰죄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는 내용이라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종성 변호사님, 이제 저희 회사는 소환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향후 예상이 어떻게 되어 갈까요? 정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매일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상황으로 인지되는 케이스가 귀사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인동포 회사만이 아닌 많은 인도네시아 법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추측컨데 대부분이 내부자 고발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세무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자 또는 간접적으로 옆에서 관련자의 진술을들은 동료, 가족 또는 친구 등 제 3자가 고발 했을 수도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아마도 귀하가 받은 소환장에 관련 혐의에 의하여 위반한 법률 조항이 적시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그 조항을 분석하여 혐의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회사 이미지등 관계로 선임된 담당 변호사께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패 척결법은 1999년에 법률 제 31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001년에 일부 조항이 추가되어서 법률 제 2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회사는 누군가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에게 직무상 댓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기에 반드시 상기 2개의 법률이 적용 되었을 것이며 또한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화 한 뒤 뇌물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제공하였기에 자금세탁 형사처벌법(UU No. 8 Tahun 2010 tentang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Tindak Pidana Pencucian Uang)을 위반하였기에 통상 함께 적용 되어 지는데, 국가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 임직원에게는 부패 척결법(UU No.20 Tahun 2001)상 수뢰죄가 엄중하게 처벌되나 증뢰자인 기업과 그 대표에게는 지난 3월호에서 일부 언급하였듯이 뇌물을 준비하며 사용한 방법으로 인하여 위반한 자금 세탁법이 더 엄중하게 적용되어 경합 처벌됩니다.
잠깐 비교한다면, 부패 척결법 제 5조와 6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징역 1~5년에 처해지고 만약 판사에게 뇌물 제공시에는 징역 5~15년에 처해집니다.
그렇지만 자금세탁 형사처벌법 제 3조에 징역 최고 20년 그리고 벌금 100억 루피아에 처벌하도록 적시되었으며 또한 기업은 최고 일천억 루피아의 벌금 및 회사를 몰수하여 국유화까지 할 수있는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ips.
뇌물죄 관련해서 현행법상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KUHP), 뇌물처벌법(UU No.11 Tahun 1980 tentang Tindak Pidana Suap) 그리고 부패 척결법(UU No.20Tahun 2001)등이 있는데 역시 가장 가중 처벌되는 법률은 부패 척결법입니다.
우리 동포 사업가들께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 하시기 보다는 실정법내에서 각종 상소제도 및 항고제도를 통해서 해결 및 구제 받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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