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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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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97.39) 작성일17-10-03 09:34 조회2,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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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제 친한 대학 동창이 정보통신 기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굴지의 T 통신사에 납품하는데 지난 2017년 7월 30일 납품 대금 지급이 갑자기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며 제게 Rp100,000,000.-를 일 주일만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일 억 루피아를 빌려주고 그 친구가 발행한 2017년 8월 7일자 “B은행” 수표를 받았습니다. 


상기 수표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으며 수표 발행인인 대학 동창에게전화를 하였더니 잔고 부족을 자기도 몰랐으니 3일후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라고 하여 8월 10일에 다시“B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 하였으나 역시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표 발행인인 제 친구는 바로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A : 

한국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 2조에 의하여 수표를 부도낸 수표 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잔고 부족 또는 개설인 스스로 계좌 폐쇄를 이유로 수표 발행인을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 1964년도에 제정된“부도수표 발행 금지법”- UU No.17 Tahun 1964 tentang Larangan Penarikan Cek Kosong에서는 중형으로 형사 처벌이 되어오다 1971년 대통령 대체입법(Perpu No.1 Tahun 1971)으로 상기 UU Cek Kosong은 폐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표 소지인은 성실한 상거래 의무를 위반한 부도 수표 발행인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Pasal 378 KUHP)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표 발행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기시 이 부도 수표는 수표 발행인의 사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도수표 발행 금지법 폐지이후 실제로 너무나 많은 피해자 속출로 중앙은행(Bank Indonesia) 산하 DHN(Daftar Hitam Nasional-금융거래 블랙리스트)같은 부도 수표 발행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 모든 시중은행은 부도수표 발행자들에게 수표 금액과 부도 회수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1회, 2회 후 블랙 리스트 등재 또는 1회 부도 후 즉시 블랙 리스트 등재하고 그 이후 다시 부도를 내면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

저희 회사는 포워딩 회사로 거래처로부터 2017년 9월 20일자 수표를 받아서 지난 22일 지급은행인 “M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자 현금 지급을 거절하며 반드시 계좌를 통해서 추심이체해야 한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표 왼쪽 상단에 두줄의 사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Bilyet Giro만 계좌를 통해서 추심이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수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A :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표는 한국식의 횡선수표와 같은 성격입니다. 인도네시아 명칭으로는 Cek Silang이라 부르며 원래는 일람출급식인 수표가 두줄의 횡선이 있으므로 인하여 반드시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추심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줄의 횡선사이에 은행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Cek Silang Khusus) 반드시 기재된 그 은행을 통해서만 추심 이체를 하게 되며, 만약 두줄의 횡선 사이에 은행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Cek Silang Umum) 어느 은행을 통해서나 추심이체가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 중앙은행(BI)의 규정 변경으로 수표는 수표 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표 소지인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만 유효합니다. 


# Tips

DHN ( Daftar Hitam Nasional - 중앙은행의 전국 은행권 블랙 리스트 ) 2006년 12월 20일 중앙은행령으로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부도수표/지로 발행자에 대한 전국 은행권 블랙 리스트”이며 그 이후 2016년 12월에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세한 관련 사항은 Peraturan Bank Indonesia No.8/29/PBI/2006과 SEBINo.9/13/DASP tanggal 19 Juni 2007 그리고 PBI No. 18/49/PBI/201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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