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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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97.39) 작성일17-08-07 04:13 조회2,481회 댓글0건본문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Maksimal Janxgka Waktu Penahanan
di Kitap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
저는 5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4명의 동업자는 투자금을 회수 후 회사 지분을 제게 모두 넘기고 떠났으며 그 이후 혼자 경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쓰게 되었으며 사채를 갚지 못하자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된 날, 검사에 의해서 바로 구속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전에 들었습 니다. 경찰단계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검사가 바로 구속 시킬 수 있나요?
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송치 받은 후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조 2항 ( Pasal 20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 사는 공소제기에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조 1항( Pasal 25 Ayat 1 KUHAP)에 의하면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5조 2항 (Pasal 25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상 필요 시 최대 30일까지 관할 법원장의 허가하에 피의자 구 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사 및 사법 체계 문화와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 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 그리고 경찰과 조율을 잘 끝내서 SP3 (수사 종결 지 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내고 피고소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 언합니다. 더군다나 검사가 이미 공소장(Surat Dakwaan)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검사와의 조율 뿐만 아니라 담당 재판부와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및 절차가 많이 걸리고 복 잡해서 경찰단계에서 보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2년 근무하였는데 지난 7월 5일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어서 제가 회사 사장님께 면담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오래 구속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상기 첫 번째 질문의 답변과 같이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KUHAP)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조 1항 ( Pasal 20 Ayat 1 KUHAP) 에 의하면“사법 경찰관은 수 사상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4조 1항( Pasal 24 Ayat 1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 은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4조 2항 (Pasal 24 Ayat 2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 시 최대 40일까지 담당 검사의 허가 하에 피의자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남편께서는 최장 60일간 경 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Tips 1. 참고로 하기 표와 같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최대 미결 구속일수를 첨부합니다.
Tips 2. 상기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미결수 상태에서 최장 400일까지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니 만약 수사기관에서 1차 소환 시 상기 사항 감안하시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시간, 금전 및 심리적인 피해를 덜 입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