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구비서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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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6 15:08 조회2,5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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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이삿짐 통관시 구비서류 (KITAS, 노동허가서, 여권사본)를 충족하는 다른 분의 이름으로
화물을 보내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통관 진행시, 화주의 여권내역(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하여 실제 이사짐 출발국에서의 화주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지..
이런 절차가 없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분의 명의로 이삿짐을 보내, 통관 시간을 단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목록
조선해운님의 댓글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말 님.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분께서 KITAS, 노동허가서 의 기준이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시 KITAS 원본, 노동허가서 원본, 여권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2주가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주간 사용을 못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내도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