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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정률체감잔존율은 주행거리로 구분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정률 체감 후 잔존율
주행거리 500km 이상 5,000km 이상 10,000km 이상
잔존율 95% 87% 80%
이륜자동차의 세율
구 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8% 5% 30% 10% 26.5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8% 10% 18.8%
* 세관에서는 이륜자동차통관 후에 임시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다만, 국내보험영수증사본은 번호판교부를 안하기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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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자의 조건(기간)
현지에서 가족 동반 6개월 이상인사람.
현지에서 본인 혼자 1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면세 대상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2. 면세 물품의 인정범위(이사자의 조건에 포함되고 사용된 흔적이 있으면 면세가 됩니다.)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 도매가격이 200만원 초과 하는것.
*전기 음향기기로써 개 또는 조당 국내 도매가격이 200만원 초과 하는것.
*고급 가구와 조명기구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초과 하는것
*실크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평방 미터 초과 하는것
*엽총(과세및 압수)
*냉장고와 냉동고로써 용량이 600리터 초과하는것(판정후 과세 및 면세로 나누어 집니다.)
*촬영기(개인용의 일반 사진기는 제외)와 영사기(거의 과세 됩니다.)
*패케이지형 공기 조절기(큰 용량이 아니면 면세 대상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물품
*TV 49"이상 과세 대상입니다.(한국산 물건은 판정후 면세와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검사 기준은 신품인지 아니면 사용한 물품인지 검사하여 판정합니다.
제조 공장에서 출고될 때 최초 판매될때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때 과세 됩니다.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때 과세 됩니다.
내.외 포장은 개장 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된 흔적이 없을때. 과세됩니다.
참고로 골프체의 경우 사용한 흔적이 있어야 하고, 1인당 1세트만 인정 됩니다. 특히 주의 요망합니다.
과세의 결정
1. 사용 기간이 6월 미만이거나 신품에 가까운것 : 신품 가격의 70% 이하 과세.
2.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상당기간 사용한것 : 신품 가격의 50% 이하 과세.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것 : 신품 가격의 30% 이하의 과세 .
**특히나 과세의 결정은 세관원의 배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집니다. 신품이 아닌이상 거의 과세가 없는 편이며, 다만 골프체 TV(49인지 이상), 냉장고 600리터 이상 등 전자 제품 에 민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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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량 - 일등석,비즈니스석(First,Prestige class) : 2개 , 18kg(40lbs), 개당 55cm x 40cm x 20cm - 일반석(Economy class) : 1개, 추가1 (노트북컴퓨터,서류가방,핸드백 등), 12kg(25lbs) 개당 55 cm x 40 cm x 20cm ○ 무료탁송 위탁수하물 <미주> - First Class : 각 Baggage 의 무게가 32kg이하이며 최대 삼변의 합 이 158cm 이내에 짐 2개 - Prestige Class : First Class와 동일 - Economy Class : 3변의 합이 158cm (62 inches) 이하이며, 각각의 중량이 32kg(70lbs)이하인 수하물 2개가 허용됩니다.
단, 2개의 합이 273cm (107 inche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주외의 지역> - First Class : 40kg(88lbs) - Prestige Class : 30kg(66lbs) - Economy Class : 23kg(50lbs) ○ 무료탁송 초과시 요금 부과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대하여 Kg당 운송구간 성인 통 상 왕복운임의 1% 상당액을 초과수하물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 아시아나항공 ○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량 -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115㎝이내이며 무게가 10㎏이하인 수하 물 1개만 허용됩니다.
단, 핸드백, 여행 중 사용할 일정량의 독서물, 여 행중 필요한 유아식 등은 추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무료탁송 위탁수하물 < PIECE SYSTEM > - 적용 구간 :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연안 국가 출도착 - 구간 허용량 : FIRST & BUSINESS CLASS - 삼변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ECONOMY CLASS - 삼변의 합이 158㎝이내인 수하물 2개.단, 2개의 크기의 합이 273㎝이내(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 < WEIGHT SYSTEM > ㅇ 적용구간 : PIECE SYSTEM 적용 구간을 제외한 출도착 전구간 ㅇ 허용량 : FIRST CLASS - 40㎏ BUSINESS CLASS - 30㎏ ECONOMY CLASS - 20㎏ ※ 단, 전 CLASS 위탁수하물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임 ○ 무료탁송 초과시 요금 부과 <미주> - 한개당 32㎏이내인 수하물에 대해 허용 개수 2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 과하는 갯수당 초과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발 L.A 구간에 서 의 초과수하물 요율은 한개당 94,000원이며, 구간별 요율은 가까운 아시 아나항공 지점이나 예약센터(☎ 1588-8000)로 문의 <미주이외의 지역> - 미주이외의 지역의 경우 부과기준은 초과하는 무게 ㎏당 해당구간의 일 반석,성인,직항, 편도 정상요금의 1.5%의 요율로 초과요금을 징수하게 됩 니다.
참고로 서울발 동경구간의 초과수하물 요율은 4,100/㎏ 정도이며, 구간별 요율은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1588-8000)로 문의 ■ 에어캐나다 ○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량 . - 일반석 : 23cm * 40cm * 55cm 하나와 16cm * 33cm * 43cm 하나이며, 각 각의 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등석 : 23cm * 40cm * 55cm 하나와 16cm * 33cm * 43cm 두 개이며, 각 각의 무게는 상기와 같습니다.
○ 무료탁송 위탁수하물 허용량 - 가로 * 세로 * 높이의 합이 158 cm를 초과할 수 없으며,무게는 32kg 까 지입니다.
승객이 무료로 탁송할 수 있는 개수는 2개까지입니다.
○ 무료탁송 초과시 요금부과 기준 - Extra Peice : 서울 - 밴쿠버 USD100.00,그 외 지역 USD115.00 - Oversized Peice : 서울 - 밴쿠버 USD100.00,그 외 지역 USD 115.00 - Extra Peice and Oversized : 서울 - 밴쿠버 USD200.00, 그 외 지역 USD 230.00 - Extra Peice and Overweight : 서울 - 밴쿠버 USD200.00, 그 외 지역 USD 230.00 ■ 일본항공 ○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량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승객 1인당 1개씩으로 제한하며, 가로, 세 로, 높이 3면의 합이 115㎝(45인치)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무료탁송 위탁수하물 허용량 - 목적지가 일본(아시아, 대양주, 유럽)일 경우 i) EXECUTIVE CLASS 승객 : 30㎏까지 무료접수 ii) 일반석(ECONOMY CLASS)승객 : 20㎏까지 무료접수 단, 수하물 1개당 최대무게는 3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목적지가 일본을 경유하여 미주 지역일 경우 i) EXECUTIVE CLASS승객 : 짐2개까지 무료접수 (단, 짐2개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각각 158㎝(62인치)이내 일 것) ii) ECONOMY CLASS승객 : 짐2개까지 무료접수 (단, 짐1개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62인치)이내이면서, 짐2개 의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더한 합이 273㎝(107인치)이내 일 것) ○ 무료탁송 초과시 요금부과 기준 - 일본의 경우 kg당 4,200원정도 - 미주의 경우 서부는 Piece당 9,400원정도, 동부는 110,000정도 소요됩 니다.
■ 타이항공 ○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량 - 무게 7kg, 규격 115cm (58cm x 34cm x 23cm을 넘지 않을 경우 가능합 니 다.
(비지니스 클라스: 2개, 이코노미 클라스:1개허용)이며, ○ 무료탁송 위탁수하물 허용량 - 퍼스트 클라스: 40kg,비즈니스 클라스: 30kg, 이코노미 클라스: 20kg ○ 무료탁송 초과시 요금부과 기준 - 1kg당 승객이 여행하는 구간의 성인 Economy Class 요금이 1.5%에 해 당 하는 요금을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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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인도네시아 은퇴이민</b></font>-
인도네시아는 `은퇴비자`라 불릴 만한 제도가 없었지만
2년전인 2006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한국을 은퇴비자(Visa dan lzin Keimigrasian Bagi Wisatawan Lanjut
Usia)발급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55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 은퇴비자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 서류 양식과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 양식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은퇴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은 거주할 주택의 구매 혹은 임대 계약서,가사도우미 고용확인서,건강.사망 보험증서 등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미화 1500달러가 매월 입금되는 예금증서 등이다.
자카르타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월 50만원 정도면 괜찮은 수준으로 구 할 수 있다.다만 여기에 수도세와 전기료 등 관리비 1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한 탓에 수도료와 전기료가 꽤나 비싸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인에게는 필수옵션인 인터넷 비용이 추가로 5만원 가량 들어간다.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를 고용한다면 한 달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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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달러 초과 때만 자금출처확인서 필요
Q.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캐나다 이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민 간다면 갖고 갈 수 있는 재산 한도는 얼마인지, 또 이민 간 후 해외에서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01년 이전에는 해외로 이주할 때 해외이주비로 갖고 나갈 수 있는 한도가 미화 100만달러(4인 가족 기준)였지만, 2001년 1월 1일자로 한도가 폐지되면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이주비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고, 출국할 때 갖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 세대별로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 후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캐나다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얻은 후 10억원을 가족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시점에 부동산을 유상(공정시장가격)으로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컨대 5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5억원이 부동산 매입원가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후일 증여받은 부동산을 6억원에 팔 경우,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캐나다로 이주한 후 물려주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이주는 국내 재산 처분과 해외 반출, 해외 자산의 관리 등 신경써야 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해외 이주와 재산관리를 도와줄 만한 검증된 전문가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동하·하나은행 웰스매니저 (02)2002-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