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00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87 통신/전자 인니서 프린터 구입해도 한글문서 프린트 되나요?(제발 답부탁드려요) 댓글7 그린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10859
5986 생활/문화 쌀 도정기에 대해서 가르처 주세요 댓글3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10587
5985 비자 사회문화 비자 케이블 유효기간 ? 댓글1 도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7283
5984 비자 너무 걱정 됩니다.전 KITAS 만료와 재발급, 재취업 관련 고견 부탁 드립니다ㅜㅜ 댓글18 320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10004
5983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6355
5982 차량/교통 요즘에도 운전면허증 취득 편법가능한가요? 댓글6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9365
5981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댓글16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16473
5980 비즈니스 하자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도움주세요 .ㅠㅠㅠㅠ 댓글2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8573
5979 기타 회사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이 궁금해요.. 댓글7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7 9769
5978 건강 치과 문의좀 드릴께요~ 댓글1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6925
5977 교육 일어 레슨 받고싶은대요 댓글1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30 6430
5976 여행 족자 숙소 문의 댓글7 mQQ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8270
5975 숙박 집 렌트비 지불방식 댓글8 m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2 9281
5974 부동산 쯤빠까마스 아파트 ... 댓글1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0 7904
5973 부동산 자카르타에서 토지 혹은 건물 매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4589
5972 비즈니스 일반 공장내에서 일반휘발유,경유 사용시 문의 댓글2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13352
5971 생활/문화 휘슬러 전기렌지 사용가능한가요? 앙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6748
5970 비즈니스 2014년 겨울방학 주니어 골프특강 모집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6 6996
5969 세법/법률 결혼카드 댓글1 kjy845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7633
5968 생활/문화 와인 냉장고 파는 곳 및 대략적인 가격 댓글3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1703
596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산물 수입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0745
5966 여행 수라바야 공항질문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0907
5965 여행 말레이시아 여행 정보 요청 댓글10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6 10803
5964 은행 하나,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 원화 송금 가능한가요 댓글6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6 16355
5963 기타 비누 재료 및 교반기 구할곳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댓글4 smilelm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5 8219
5962 기타 한국에서 전자 비자접수 하기 로그인 하는 곳이 없을 경우 남산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2 7084
5961 교육 피아노레슨 원해요 댓글1 수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283
5960 은행 atm 출금과정에서 전산상의 과정으로 문제가 생겼던 분 계신가요? 댓글1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74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