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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반둥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지인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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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해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8 12:59 조회9,07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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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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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궁금한게 있어서 방명록을 남깁니다^^
저는 내년초에 인도네시아에 가려고 하는데요, 가면 반둥이라는 지역에서 작은 음식점을 해볼까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지에 인도네시아 화교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을 개업하려면, 상점을 임대해야 하는데, 제가 키타스 비자 만으로 상점을 임대할수 있나요??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명의로 임대를 하는게 나을까요?
키타스 비자는 인니에서 돈을 벌수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가게를 통한 수익을 제가 가지는건 불법은 아니죠?
또, 수입에 대한 세금 같은건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ㅜㅜ

무턱대고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네요ㅜ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조금 답답해서 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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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처음인데님의 댓글

처음인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불쾌한 답변이 될 수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니에 대하여 그리고 인니인에 대하여 모르시고 시작하시면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손님을 찾으시기 전에 인니에 대하여 배우심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 외국인의 방문 목적에 따른 입국 허가
KITAS : 체류 허가

1. 비자의 종류에 따라 KITAS를 발급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KITAS가 발급되는 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허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도 KITAS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취업비자에도 종류가 많고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
 - 사업가(투자자), 공장 관리직, 품질, 마케팅 담당 등
 - 사업가도 투자 업종에 따라 다시 세분
4. KITAS가 있으면 건물을 임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한 건물에 가게를 내는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당한 취업 비자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실무(?)적인 사항은 다른 분들이 알려 주실듯 하니,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원칙을 알고 변용을 하는 과 변용을 당연히 맞는 으로 여기는건 매우 다릅니다.

인해촌님의 댓글

인해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질의 내용은 장소보다는 음식점 운영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면서 장소에 대한 제안을 하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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