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7 08:47 조회5,762회 댓글1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636

본문

PENJELASAN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PASAL 5 


AYAT (1)

yang dimaksud dengan "Upah tunjangan" adalah sejumlah uang yang diterima oleh Pekerja?buruh secara tetap.

AYAT(2)

yang dimaksud dengan " Upah pokok" adalah imbalan dasar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menurut tingkat atau jenis pekerjaan yang besarnya ditetapkan berdasarkan kesepakatan.

yang dimaksud dengan " tunjangan tetap" adalah pembayaran kepada Pekerja/Buruh yang dilakukan secara teratur dan tidak dikaitkan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ayat(2)  마지막 문구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직원의 출결근 유무와 상관 없이 고정급여 부분은 공제 할 수 없다...이런 문구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 Upah Pokok은 일해야 받는 임금이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일당 계산하여 공제해도 되지만, Tunjangan Tetap은 어떤 목적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왔습니다.
Tunjangan Tetap 중 직급수당을 예로 들자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이므로 결근을 해도 그 직급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 결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요.
Upah Pokok은 공제해도 된다는 근거로는, Upah Pokok이 무급 휴무 시 급여 공제를 위한 일당 계산이나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들었구요.
게다가 법 조항에 보면 굳이 Upah Pokok과 Tunjangan Tetap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했다는 점도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별탈은 없었는데, 제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문제 삼지 않아서 운 좋게 넘어간 게 아닌가 좀 찜찜하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마다 사규적용이 다르니 일반화 시켜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긴 힘들죠.. uang pokok과 tunjangan tetap은 일반적인 결근으로 차감할순 없는게 제가 아는 사항이지만...
제 경우는
uang pokok
tunjangan tetap
tunjangan tidak tetap
이런 카테고리에서 tunjangan tidak tetap에 tunjangan kehadiran / tunjangan khusus  등으로 해서 1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의 50% 2번 결근시 75% 3번 결근시 100% 차감으로 진행했던적이 있고(3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이 없어짐) 그 이후의 결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규로 명시해서 no work no pay를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사규는 노동부의 검사/승인을 받는게 일반적이라 그동안 지적이 없던걸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것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만약 해당 당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한다면 자세히 조사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도 합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uku/Junpe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월급제 어느 직원이 1달을 출근하지 않아도 고정 수당(직책 수당) 은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태클이 아니라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되서? 아니 억울해서 그렇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단적인 예는 그에 합당한 법규가 노동법이나 사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3일 일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SP(Surat Peringatan 경고장) I - II - III에 PHK(퇴사)까지요.

위에 예로 든 문구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하루 이틀 결근한 사항으로 고정월급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aji Pokok - Tunjangan Tetap - Tunjangan Tidak Tetap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Gaji Poko이나 Tunjangan Tetap은 직원 출석에 관계없이 정해진대로 나가야 하고, 그외 Tunjangan Tidak Tetap은 내규에 정해진 사항대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사항을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위 비밀글을 볼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물론 말씀 드린대로 극단적인 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FAIR 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급여 구조가 75% 이상은 고정급여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근을 해도 25% 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공제를 해야되니까...

아무튼 모든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어 75% 고정으로 책정된 사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여러가지 목표액 / 피치못할 결근등의 사유로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해 받아야만 하는 급여를 차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외와 별도로 심각하게 결근을 하거나 하는 사유는 별도의 사항으로 접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두니아님...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공제하지 못한다는건가요?? 이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위배되는것 같아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21 통관 한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5 금정구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7930
6020 비즈니스 그래픽 카드 질문 댓글2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5933
6019 비즈니스 회사유니폼 자수/프린트 질문드려요 댓글1 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6365
6018 여행 반둥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2 k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2 7490
6017 생활/문화 인도웹에서 즐기는 한인드라마 뉴스정보 김장포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5074
6016 통신/전자 세랑,찔레곤 지역에 인터넷(회사) 설치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댓글3 CRo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6537
6015 은행 급 합니다 bii 은행 안전 한가요 댓글5 머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10667
60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 궁금합니다.(섬유 or 회계) 댓글3 엔젤아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9 8515
6013 기타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댓글9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0 6801
6012 소아아동 큰 병원 추천 바랍니다. 댓글1 seon7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005
6011 숙박 원룸이나 스튜디오 단기임대 가능할까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6168
6010 세법/법률 가압류 댓글8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10608
6009 교육 인니어선생님 모십니다 댓글1 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6706
6008 부동산 끌빠 지역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1 카리스마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5089
6007 비자 비지니스비자 연장관련 댓글4 Jason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6084
600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과의 혼인신고 관련 댓글1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780
6005 생활/문화 좌식탁자가 갖고 싶습니다. 댓글2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1 7144
6004 여행 발리공항문의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072
6003 여행 말레이시아 비자여행 알아볼려구요... 댓글2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7862
6002 비즈니스 프레즐 카페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8 10087
6001 생활/문화 자카르타 "아파트먼트 혹은 하우스" 주거 선택한다면? 댓글6 아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3 7208
600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pellet 구매할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7350
5999 생활/문화 항공소형포장물 부쳐보신적 있으세요? 댓글6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1262
5998 여행 대한항공 출발 시간 문의 댓글3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7207
5997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댓글9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10477
5996 차량/교통 차량구입과 캐쉬백 댓글3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6110
5995 비즈니스 다이케스팅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249
5994 답변글 차량/교통 면허증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2 53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