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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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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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27 15:05 조회4,56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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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5431

본문

올해 3월달 가룻지역에 취업한 한 한인입니.

제가 이전 책에 알기로 근로자들은 월급을 현금으로 줘야 된는 글을 본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재무, 경리 라서 근로자들 약 3천명 가랑 월급을 한달에 2번 (5일, 20일) 조사 및 분배를 맡고 있어서 매번 돈이 안맞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

꼭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달에 한번씩 월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


최근에 나온 노등법률 같은 책을 번역된거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 하기도 합니.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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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노동법의 조항급에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는 법규는 없습니.
어느 노동법규책자에 그런 규정을 보셨나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합의 한 규정 된 날짜에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은행발행 수표등의 모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권 혹은 기타 화폐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물의 상대 개념 예를 들면 제품이나 농산물등의 상대적 개념입니.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 된 은행계좌에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만 된면 정당합니.

댓글의 댓글

미스터원님의 댓글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드려서 감사합니. 제가 알기론 인니 노동법규(2015)에서 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
그럼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만 조사 해서 해당 날짜만 송금만 하면 된는 얘기시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 꼭 한달에 2번 월급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곳이 속눈썹을 만드는 공장인데 근로자들이 대부분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계층들이 대부분인데 2번 주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마 송금하면,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안됩니.
회사 주거래 현지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전직원 단체로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
신규직원은 입사후 첫급여 지급시, 신규통장 개설해 주면 됩니.
월급 지급일 며칠전에 급여입금데이터를 은행측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해 줍니.
그리고 몇군데 은행 방문하셔서, ATM기계를 공장내 또는 입구에 설치해 줄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 그래야 직원들이 돈인출한는 이유로 외출허가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
대개 ATM기계는 직원이 1천5백에서 2천명정도되면 설치해줍니.

한달에 몇번 급여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
저희 회사도 조사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한달에 한번 급여를 받겠는 의견이 절대수여서, 계속해서 한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근로자들과 맺은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명시 되어있을텐데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이 있면  변경을 해서 월 1회 지급해도 무방합니. 월 2회에 나뉘어 있면 이는 회사를 설립 직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관례에 따른 것일 뿐으로 추측 됩니. 노동법과는 관계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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