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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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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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15 09:15 조회11,986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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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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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http://idn.mofat.go.kr

개정 이민법(2011.5.5 시행)의 주요내용 및 당지 체류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소개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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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삼각구님의 댓글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olf 님 수고하십니다.
2011.5.5 인니 이민법 개정
주인니 한국대사관 이 진곤 영사

영구체류 허가(kitap)대상자.
3년 이상 kitas 소지, 성직자, 전문직, 투자자, 고령자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12월에 kitas 4회 연장이 들어가는데 kitap 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 ?
회사는 외국인 투자법인(PMA)대표로 있읍니다.
절차와 소요비용 이 궁금합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댓글의 댓글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삼각구님.

KITAS 4회 연장이시니 KITAP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절차와 비용은 ^^;
전문가에게 답변을 요청하였고 회신 즉시 다시 댓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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