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0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8,453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5건 19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59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 대여 댓글7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9918
8658 생활/문화 인니 여자와 정식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사시...... 댓글16 mil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9324
8657 교육 끌라빠 가딩에서 수영 강습 해 주실 분 소개 부탁 드립니다~~ 댓글4 뇌출혈미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8086
8656 은행 수라바야에 환율 좋은 환전소 어디에 있나요? 댓글1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8217
8655 여행 족자 투어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석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7645
8654 부동산 집 계약시 주의할 사항및 필수 항목들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6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10174
8653 교육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요.. 53알라쑝뚱깔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5821
8652 생활/문화 전자 담배 판매처....자카르타. 댓글3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16793
8651 생활/문화 여성목욕탕좀알려주세요~ 댓글3 꿈꾸는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5692
8650 차량/교통 반둥에 계시는 분 댓글2 까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5990
8649 비자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비자 문의 댓글4 nema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8045
8648 생활/문화 발릭파판에 한국식당이 있나요? 댓글6 shr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9762
8647 생활/문화 산 미구엘 맥주 파는 마트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2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7507
8646 부동산 완료됩니다. 댓글2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6911
8645 비즈니스 yes24 댓글2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7245
8644 비자 kitas 연장후 STM 에 관하여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7992
8643 차량/교통 자카르타 -->뿐짝 의 일방통행 시간 댓글4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9365
8642 비자 조언부탁합니다.(오버스테이) 댓글1 아님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6571
8641 생활/문화 식모를 구해야 하는데...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5807
8640 건강 이비인후과 댓글2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6589
8639 교육 1달 인니어 배울곳 댓글1 깜태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6970
8638 비자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댓글9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3524
8637 생활/문화 항공소형포장물 부쳐보신적 있으세요? 댓글6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1482
8636 숙박 원룸이나 스튜디오 단기임대 가능할까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6204
8635 기타 쿠쿠압렵밭솥 고무패킹 댓글2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7862
8634 비자 55 세 이상 키타스 관련...어디 속시원한 컨설팅 없을까요? 댓글5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9626
8633 통신/전자 긴급 - 삼성 노트1 메모리 관련건 문의 댓글10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10711
8632 비자 사회문화 비자 케이블 유효기간 ? 댓글1 도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72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