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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업무 살펴보기_주식회사 설립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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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3 00:15 조회2,443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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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7차 모임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의 간접 실습 느낌이네요. 

프린트 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해 오세요.


댓글목록

다산님의 댓글

다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unTech님, 안녕하세요!
약 10여년 전부터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 PMA를 만들어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중 어찌 어찌 사업이 그런대로 잘 되어 생산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공장 건물도 추가로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짓는 공장에서는 단순히 생산만 하여 생산품을 기존 공장(본사라 해도 되겠네요)에 입고시키고 기타 다른 영업이나 그 외의 사업적인 활동은 일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때 새로 짓는 공장의 위치가 기존의 공장이 있는 위치와는 좀 떨어진 다른 곳( 다른 군) 에 짓는 것이 앞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할 때 유리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는 공장에 대하여 새로운 법인을 만들지 않고 지금 있는 공장의 지사나 지점 형식을 취하면 법인을 새로 만들 때보다 여러모로 간편할 듯한데 혹시 이와 같은 사례를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점을 만드는 것이 인니법상 가능한지 그리고 지점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과연 행정처리면에서나 인니국의 제반 허가서류 취득상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으신지 Funtech님의 고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이 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참조가 될 듯하여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다산 드림

댓글의 댓글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드는
1) 같은 시/군 행정단위가 아닌 다른 군에 신규 공장 건설
2) 그리고 동일한 생산 제품의 생산
3) 영업이나 그 외의 사업적인 활동 없음

이럴 경우 지점이나 신규 법인은 물론 지점, 지사 설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 지역(다른 군)에 기존 법인 명으로 신규 IZIN PRINSIP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조 하십시요
##투자청장령 2013년 12번(2013년 5번의 변경)
38조 2항 : 1조 13항에 명시된 투자 확장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제조업 활동을 하는 회사는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로 분류되며 IZIN PRINSIP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1조 13항 : 제조업의 투자 확장이란 동일한 제품의 생산증가를 의미하며, 기 승인된 생산 캐파의 30%를 초과 하고 (그리고) 기존 투자 활동을 시행한 동일한 지역이어야 한다.)
 다산님의 경우, 1조 13항에 언급된대로 동일한 지역이 아닌 다른 군에 공장을 짓는 경우이므로 투자 확장 신청IZIN PRINSIP PERLUASAN 이 아닌 신규 IZIN PRINSIP 을 신청해야 합니다.

31조 8항 : 한 종류 이상의 사업 활동 또는 한 종류 이상의 제품 생산 및/또는 한 지역(Provinsi/kabupaten) 이상의 지역이 투자허가(Izin Prinsip) 상에 명시된 경우 , 그리고 생산 및 운영이 기 준비 완료 되었다면 사업허가(Izin Usaha)을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법적으로 같은 법인으로 한 지역(provinsi/kabupaten) 이상을 투자 허가상에 명시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다산님의 경우, 기존 공장을 10년간 운영해 오셨다면  IZIN USAHA INDUSTRI 기 보유 하고 계실것이고요, 신규 공장도 IZIN PRINSIP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나중에 별도 IZIN USAHA INDUSTRI 신청하시면 됩니다.

##IZIN PRINSPI 신청하시고, 대략 아래와 같은 순서 입니다.
IZIN LOKASI – 토지 매매 공정증서 - 토지 등기진행- IMB – 소재지 증명 – NPWP, SKT(법인세,부가세는 본사에서 처리하시겠지만 pph21의 경우는 지역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 UUG/HO – UKL,UPL 또는 AMDAL – Izin Usaha Industri

##신규 공장에서 근무하실 외국인에 대한 RPTKA, IMTA 내 해당 군 소재지 반드시 추가 하셔야 됩니다. 상주하실 외국 근로자 분들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에 따라 KITAS 진행하는 이민국 사무소와 출장자 인지 거주자인지 신분 상태 달라지니 참조 하세요.

댓글의 댓글

다산님의 댓글

다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unTech님,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적으로 뿌리를 내린 우리 한국교민들이 이 곳에서 사업을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그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또 한단계 더 높여 다양한 분야로 키워가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곳으로 와서 살았기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외국같은 느낌일 우리의 2세들을 그 확장된 지점에 투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인도네시아 풍토에 맞는 기업으로 키우도록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인생을 걸고 투자하며 살기 시작한지 이제 그 첫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곳에서 몇 세대가 지나게 살아온 오래 된 중국인이나 기타 다른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을 보면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살며 또 앞으로도 이 곳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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