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직책 제한 장관령 (건설업 2011년 2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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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7 22:30 조회3,533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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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으로 올립니다.
건설쪽은 최근 발표된 규정은 없고 2011년이 마지막입니다.
주주인 이사 감사 제외 하고 첨부된 직책자들은 5년 가능, 연장 불가 입니다.
2011년 규정이니 실무적으로는 필요 직책,외국인력 사용 관리국에 확인 필요 하셔요~
댓글목록
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