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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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20 09:42 조회132회 댓글3건본문
인도네시아 현지인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어렵네요
찾아봐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게 아니라 회사 규모의 정보만 나와서요;
저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궁금한건
1. 한식당이나 카페 등을 현지인과 50%씩 투자하여 창업이 가능한가? (법인 관련)
2. 관련 비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창업 이전에 어떤 비자로 활동해야 하는가? 어느 시기부터 취업비자가 발효되는가?)
3. 혹시 섬에 따라 규정이 다른지? (발리나 자카르타가 아닌 지역)
이 세가지 정도입니다.
분명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인분들이 창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실테고
그 식당들이 회사 규모가 아닌 일반인들이 연 곳도 있으실테고
거기에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인분들과 결혼한 것도 아닐테니
방법은 있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난다님의 댓글
아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 코미사리 지분1%~3%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외국인 investor 지분이며
투자금액은 10억 루피아는 정관상 기재에 불과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부분 손실을 대비하여 국제결혼한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이유는 첫째 내가 투자했지만,지분51%가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어 동의 없이는 양도가 불가하다이며 현지인이 못판다고 해버리면 투자한돈 100% 다 날리는 꼴이 되는거죠!
그래서,국제결혼한 부부를 제외한 100%외국인신분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잘 판다하시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현지인입장에서는 투자할만한 돈이 있다면 가능하지만,사실상 어렵기에 100%외국인투자를 합니다.
이중에 지분은 현지인51%,49%는 외국인지분이라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2. 비자는 신청일로 최대 30일이내이며,창업후 신청하셔야 합니다.그전에는 도착비자든 무비자든 체류를 하셔야하거나,비즈니스 비자로 6개월간 체류 하시면됩니다.
3. 특별히 규제는 없습니다.
투자비용때문이시라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최소 1억원(10억루피아)이상의 자금을 대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