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키타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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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6 07:56 조회4,94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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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민청의 새로운 전자
키타스 발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
키타스를 폐지하고 전자 키타스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
인 듯 합니다.
종이 키타스는 잉크가 번지거나
찢어지는등 훼손이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닐코팅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전자키타스는 훼손이 어렵고 보관도 용이하여 사용이 편리 합니다.
다만 금액이 다소 비쌉니다.
예전에도 일부 자카르타와 땅그랑
지역 등 에서 한 동안 시험적으로 전자 키타스가 발급되기도 하였으나 전자카드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종이 키타스를 발급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자키타스가 발급됩니다. 현재 땅그랑과 자카르타 일부분은 전자 키타스 발급이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자 키타스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키타스란 kitas-kartu ijin tinggal terbatas=제한적 거주카드(허가)입니다.
다만 키타스는 거주 허가이며 취업을 위한 허가는 아닙니다. 즉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허가(kitas)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산업발전기금(dpkk)을 납부 후 취업허가(imta)까지 완성이 된 후에 일을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키타스는 거주허가에 관한 허가이며 출국에 관한 허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키타스가 완성 된 후 외국에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있어야 한국등 외국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행이 지금은 키타스 와
출국허가서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시 유효기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경우 키타스 신규 발급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간이 오래 소요 되고 있으므로 출,입국 일정과 진행기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Niora:Nomor induk orang
asing,외국인등록번호,성명,국가,생년월일,성별,허가번호,유효기간,서명
등 기본신상내역
1.e-kitas는국가소유입니다.
2. e-kitas를 분실 시
의무적으로 가장가까운 이민국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3. 만일 e-kitas를 습득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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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배경 색이 빨갛구 사진 찍는 상태 후져서인지 인니 신분증 사진은 얼굴이 괭하게 나옵니다
멍냥이님의 댓글
멍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정보 감사합니다.
mango님의 댓글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