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비자 연장중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7)
  • 최신글

LOGIN

비자 연장중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4,556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196

본문

한국 대행업체를통한 211비자(최소체류60일. 입국도장에 visit visa 라고 적힘)를 받아입국하여 연장할때가 되서 에이전시를 통해 하려하는데 스폰서레터를 요구하네요. 저는 여행을 목적으로 왔기에 스폰서는 당연히없는데..
현지에이전시에게.스폰이되어줄수없냐고 해도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럴경우 연장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은 족자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이전시를 알고 계시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SEsint0410님의 댓글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안에 부착된 211비자를 펴서 확인해보시면 스폰서 회사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발행된 스폰서 레터가 있어야지만 "출국하지않고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회사의 스폰서레터를 발행받는다면 다시 싱가폴이나 근처 대사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스폰서회사의 이름으로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족자여서 자카르타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스폰서 해 주는 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족자에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현재 족자에  사업을 하시는 지인또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변경하신 분에게 스폰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면서,,,,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95건 6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투자, 반석(Banseok Lawfirm)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5 171742
55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2675
54 김종성 대표 약력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2884
53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2113
52 KITAS / IMTA / KITAP / WNI 전문 - 오롬 …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1 5466
열람중 비자 연장중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댓글5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4557
50 KItap 받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댓글1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3450
49 현지에서 국제혼인 신고 중입니다.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4 jsk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4220
48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4586
47 한국-인도네시아 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조슈아가루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2130
46 투자원칙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2663
45 비지니스 비자 관련 문의합니다.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1 3986
44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2220
43 Umrah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2162
42 싱가폴 당일 비자 강화된 규정 안내 댓글6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9 5250
41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4140
40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3351
39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4484
38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 출간 안내 파랑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4259
37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2325
36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Hak Pakai”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3037
35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요약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6978
34 BPJS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아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4 3074
33 역외소득 자진신고 (동영상)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4 2227
32 2015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집 발간 댓글4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1 2470
31 지사 [cabang] 설립에 대한 문의 댓글2 창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2 3217
30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과 12월 휴무 안내 첨부파일 in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2400
29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5426
28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342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