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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p 받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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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4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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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인데, kitap은 시민권같은 것으로 한국의 국민 연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찾을 수 있는지, 찾으려면 대사관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 분들의 도움 바랍니다. 

댓글목록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을 예를 들어  시민권자를 기준으로  군대 안갈려고 미국 가서 시민권 받은 가수 유승준씨처럼 ... 국내 거주지가 말소 및 제외국민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옛날에 나는 국민연금 찾았는데 하면서 말씀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최근 2016년11월31일자로 국민연금법이 또 바뀌어서 지금은 해외 거주자들 옛날처럼 쉽게 아무나 가입 안해줍니다. 특히 제외국민 신고자로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거나 미국 시민권자처럼 복수 국적자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 안되고요. 한국에 주민번호와 거주하는 주소지 및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중간에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12월2일 한국에 국민연금 가입하고 왔는데요. 처음에 해외 장기 체류자라고 가입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법 논리 따지면서 주민번호 살아 있고 거주지가 지역보험 가입자로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주민번호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조회 후 재 가입 가능했습니다. .

 처음 가입 안해주길래 그럼 옛날에 내가 가입한것 모두 환급 해주던지 재 가입하던지 둘중에 하나 선택해달라고 항의 했구요.  참고로 지금은 국민연금 새로 가입 하신분중 미국 시민권자 및 제외국민 신고자는 만약 국민연금 가입하셔도 만65세 지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 혜택 못받습니다.. 대신 이자 포함 일시불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기준으로 12개월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무 상관  없고 2016년11월31일 국민연금법이 또 바뀌었으니 그냥 한국 가셔서 직접 해보시는게 정답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해외거주자에 대한 새로운 법 및 개정 지침 내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운전면허 1년 짜리 받은 분 5년짜리 받으신분처럼 직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만약 제가 따지지 않고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라고 듣고만 왔음 가입도 못하고 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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