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81)
  • 최신글

LOGIN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03 09:34 조회1,91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1799

본문

2344771879_1506997051.0274.png


Q : 

안녕하세요? 제 친한 대학 동창이 정보통신 기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굴지의 T 통신사에 납품하는데 지난 2017년 7월 30일 납품 대금 지급이 갑자기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며 제게 Rp100,000,000.-를 일 주일만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일 억 루피아를 빌려주고 그 친구가 발행한 2017년 8월 7일자 “B은행” 수표를 받았습니다. 


상기 수표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으며 수표 발행인인 대학 동창에게전화를 하였더니 잔고 부족을 자기도 몰랐으니 3일후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라고 하여 8월 10일에 다시“B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 하였으나 역시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표 발행인인 제 친구는 바로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A : 

한국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 2조에 의하여 수표를 부도낸 수표 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인도네시아 현행법은 잔고 부족 또는 개설인 스스로 계좌 폐쇄를 이유로 수표 발행인을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지난 1964년도에 제정된“부도수표 발행 금지법”- UU No.17 Tahun 1964 tentang Larangan Penarikan Cek Kosong에서는 중형으로 형사 처벌이 되어오다 1971년 대통령 대체입법(Perpu No.1 Tahun 1971)으로 상기 UU Cek Kosong은 폐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표 소지인은 성실한 상거래 의무를 위반한 부도 수표 발행인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Pasal 378 KUHP)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수표 발행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기시 이 부도 수표는 수표 발행인의 사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도수표 발행 금지법 폐지이후 실제로 너무나 많은 피해자 속출로 중앙은행(Bank Indonesia) 산하 DHN(Daftar Hitam Nasional-금융거래 블랙리스트)같은 부도 수표 발행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 모든 시중은행은 부도수표 발행자들에게 수표 금액과 부도 회수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1회, 2회 후 블랙 리스트 등재 또는 1회 부도 후 즉시 블랙 리스트 등재하고 그 이후 다시 부도를 내면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

저희 회사는 포워딩 회사로 거래처로부터 2017년 9월 20일자 수표를 받아서 지난 22일 지급은행인 “M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자 현금 지급을 거절하며 반드시 계좌를 통해서 추심이체해야 한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표 왼쪽 상단에 두줄의 사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Bilyet Giro만 계좌를 통해서 추심이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수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A :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표는 한국식의 횡선수표와 같은 성격입니다. 인도네시아 명칭으로는 Cek Silang이라 부르며 원래는 일람출급식인 수표가 두줄의 횡선이 있으므로 인하여 반드시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추심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줄의 횡선사이에 은행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Cek Silang Khusus) 반드시 기재된 그 은행을 통해서만 추심 이체를 하게 되며, 만약 두줄의 횡선 사이에 은행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Cek Silang Umum) 어느 은행을 통해서나 추심이체가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 중앙은행(BI)의 규정 변경으로 수표는 수표 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표 소지인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만 유효합니다. 


# Tips

DHN ( Daftar Hitam Nasional - 중앙은행의 전국 은행권 블랙 리스트 ) 2006년 12월 20일 중앙은행령으로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부도수표/지로 발행자에 대한 전국 은행권 블랙 리스트”이며 그 이후 2016년 12월에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세한 관련 사항은 Peraturan Bank Indonesia No.8/29/PBI/2006과 SEBINo.9/13/DASP tanggal 19 Juni 2007 그리고 PBI No. 18/49/PBI/201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76건 5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수표를 부도내면 수표 발행인은 즉시 형사 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3 1916
63 주식회사(PT.)의 오너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장 대표이사(또는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2677
62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2046
61 한국식 웨딩스튜디오, 허가? 댓글2 재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2 2201
60 과세관련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 2017년 제 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2 1723
59 식당영업허가? 댓글2 호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6 4891
58 사업허가 추가에 대해서 댓글5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4 3030
57 PMA설립시 서울에 있는 주주들로 부터 위임장 받기 Ansel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3 1820
56 BPJS 지금 의무가입인가요? 댓글11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0 3972
55 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1869
54 싱가폴에서 배우자 스폰 비자 받아왔습니다.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6 2060
53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1715
52 한국-자카르타 ,발리 항공권 39만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1 3564
51 식당허가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2416
50 개인 자산 신고 기간 관련의 문의.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2120
49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2152
48 인도네시아 신규 투자제한리스트(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3501
47 투자관련 자주 묻는 질문(인니 투자조정청 자료 번역본) - 중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2724
46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2016년판) - 무료다운로드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7936
45 자료 감사드립니다. Su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1309
44 노동부 이민국 신 규정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4899
43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2162
42 김종성 대표 약력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2460
41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1687
40 KITAS / IMTA / KITAP / WNI 전문 - 오롬 …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1 4930
39 비자 연장중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댓글5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3928
38 KItap 받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댓글1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3062
37 현지에서 국제혼인 신고 중입니다.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4 jsk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363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