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aduan)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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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05 00:27 조회2,151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aduan)의 비교
저는 6개월전에 사업상 파트너인 현지인 Komisaris로부터 업무상 횡령죄(Pasal 374 KUHP)로 고소를 당하여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두번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고소 인측과 합의하여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3차 소환장을 받고 어제 남부서에 갔더니 피의자 신분(Tersangka)이 되어 있었으며 다시 경찰 조사관(Penyidik)으로부터 피의자 조서(BAP) 작성을 받고 서 돌아왔습니다.
고소인측과 합의 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어도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고 소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귀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격상되어 검찰로 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형법상 횡령죄는 친고죄의 불법행위(Delik Aduan)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Delik Biasa)에 해당하여 비록 고소인측과 합의후 고소를 취하했더라고 수 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소인측의 고소 취하는 완료된 범죄 행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못하며 단지 수 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심리에 참고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Saksi) 신분으로 피소환시 즉시 고소인 측과 합의 후 고소 취하를 받아 내야하며 고소 취하 후 경찰서로부터 SP3 (수사 종결 지 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만약 고소 절차가 잘못 계속 진행되어 Tersangka(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그 SP3 서류로 방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의 지속작인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2년전에 중부자와 스마랑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에 갑자가 바이어 미팅으로 평일에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미팅 후 귀가 하였는데 집에 중국계 인도네시아 남자(기혼자)가 방문하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행적이 의심되어 뒤를 밟아서 결국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자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본의 아니게 사고를 저질렀다고 눈물로 호 소하며 용서를 구하여 불륜의 단초를 제공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만 사법기관에 처벌 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듯이 한국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로 형법 제 241조 간 통죄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형법 제 284조 간통죄 (Perzinahan)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귀하의 아내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저지른 간 통죄는 귀하 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아내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가 있는 친고죄(Delik Aduan)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의 종류에는 절대적인 친고죄 (Delik Aduan Absolut)와 상대적인 친고죄 (Delik Aduan Relatif)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형법 제 284조인 간통죄는 절대적인 친고죄로서 귀하가 원하듯이 아내는 용서하고 중국계 남성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Tidak dapat Dibelah). 귀하께서는 간통 당사자인 두 사람을 전부 고소하든지 아니 면 둘 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Tips 1. 한국에서의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소권을 가진 사람,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가족이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것이 고소이며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입니다.
Tips 2.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한국적인 개념의 고소와 고발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인도네시아 용어는 아직까지 찿지 못하였으며 경찰서에 피해자 본인이 하든 아니면 제 3자가 하든,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지 않고 Laporan Polisi란 용어로 병행하 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친고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는 상기에서 설명하 였듯이 Pengaduan이라는 용어로 구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고소권자 국내 거주시) 또는 9 개월 이내(고소권자 국외 거주시)에 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고소를 취하시 고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하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단지 간통죄의 경우 사법부의 1차 공판 전까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