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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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17:23 조회2,162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채무자 파산시 개인 보증인(Penjamin Pribadi / Personal Guarantee)의 지위 및 파산법 (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소개
Cikarang에서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매형이 5년 전에 BCZ은행에서 회사 대출을 받으 면서 단순한 개인 보증인이라며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아내 몰래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매형 회사가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BCZ은행에서는 저에게 채무 상환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형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할 책임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매형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KUH Perdata) 제 1831조부터 제 1850조와 그리고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는 개인 보증인의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한 조항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먼저 담보로 설정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매각 후 상환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이 점에서는 연대 보증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자카르타 슬라딴에 거주하는 김부자 입니다. 상기 문의 하신분처럼 저 역시 2010년에 동생 회사의 자재 납품 현지업체에 개인 보증 인으로 자재 납품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작년 9월에 동생 회사가 파산선고 되었다 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자재 납품회사에서 동생 회사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 을 받았는데 금년 1월에 제 개인을 파산신청 하겠다고 기재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이 그 회사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될 수 있나요?
파산법(UU No. 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에 의하면 개인 보 증인을 파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민법(KUH Perdata)의 여러 조항을 보 더라도 개인 보증인의 의무가 채무자의 의무와 거의 동일시 돼 있으며 또한 여러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 보증인을 채무자인 회사와 함께 파산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채권자인 자재 납품 현지 회사에 의하여 동생 회사의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인으로서 파산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개인 보증은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보증 서명 당시의 친인척의 어려운 사정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는데 차후 그 보증으로 인하여 본인이 파산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에 흠이되 고 모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숙고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Tips 1. 파산법(UU No.37 Tahun 2004 tentang Kepailitan dan PKPU) : 1998년 인도네시아 외환 위기후 많은 기업과 개인이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그 피해자의 일부인 강대국에 의하여 강력하게 법 제정 압력을 받아서 제정된 총 308조로 구성된 법이 파산법입니다. 파산 신청 접수후 20일 이내 1차 공판 개시 그리고 신청 접수후 60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도록 명확하게 기간이 지정되었으며 파산 결정 후 채무자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을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Tips 2. 우리 동포 기업간에도 채권 채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양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측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는 파산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 하다가는 소액의 채무임에도 갑과 을의 지위라는 사소한 감정에 기인 하여 결국 사업체 자체를 파산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