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문서 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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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21:22 조회2,109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형법상 문서 위조죄”
Pemalsuan Surat dalam
Kitap Undang-Undang Hukum Pidana(KUHP)
Q.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였으며 현재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판매하는 B협력업체에서 생산부장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M현지 은행에서 돈을 인출 하려는데 은행 창구직원이 인출불가라고 말하여서 은행에 확인결과 국세청에서 거래하는 M현지 은행에 제 계좌 동결을 지시하여 거래가 불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은행에서 받은 계좌 동결확인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해당 부서를 찾아가 담당 부서장을 만나 경위를 확인 결과, 7년 전에 근무했던 A회사에서 제가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으며 주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직책은 역시 생산 부장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설명은 그 B회사는 Rp.5,2 Milyar의 세금을 국가에 체납중이며 국세기본법령에 의해서 등기 이사인 저는 그 체납 세금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0%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등재 이사는 누구 누구인데 왜제 예금만 동결 하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담당 국세청 공무원의 답변은 나머지 주주 및 이사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중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거래 내역은 저 밖에 없어서 우선 동결시켰으며 계속 조사중 이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며 몇 장의 서류를 복사하여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 직장이었던 A회사를 6년 만에 찾아 갔는데 이미 일본인 회사로 바뀌어 있었으며 경비부터 단 1명의 옛날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업무에 집중 할 수가 없었으며 생활은 더욱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생산만 담당했던 제가 어떻게 10%를 소유한 주주로 그리고 등재 이사로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현재 업무에 집중이 안되어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은행 예금까지 동결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안녕하세요, 귀하의 현재 심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하의 상기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면, 누군가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귀하에게 회사 운영 그리고 국세 체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법무 인권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Notaris 사무실을 찾아가서 귀하의 신분을 제시한 뒤 은행 및 국세청에서 받아온 서류를 보여주며 법무인권부 회사 등록 싸이트에서 회사 조회를 요청하면 Company Profile을 금액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Company Profile에서 A회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주 및 이사 변경사항 및 관련 Notaris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귀하께서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찿아서 사실 진위 및 변경 과정의 실체를 파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10% 매입하였다면 A회사의 주주중 누군가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매각 절차상 반드시 주주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사 정관 변경을 진행 그리고 법무인권부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절차 진행상 생산 부장인 귀하를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려면 반드시 그 의결서에 귀하의 서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 결과로 정관변경을 Notaris 사무실에서 진행하려면 반드시 귀하가 참석하여 Notaris앞에서 직접 서명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귀하께서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역시 위조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 263조, 264조에서 (Pasal 263/264 KUHP) 문서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6년/8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수 있는 중형이며 수사기관의 구속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상기 귀하의 경우 문서의 내용 및 서명을 전부 위조 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며 당시 정관변경을 관장한 Notaris에게 해당 정관의 복사본을 요청 후 그 정관상 관련자를 문서 위조죄의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증거로서 관련 자료를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Tips.
귀하는 문서 위조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세청이 동결한 귀하의 예금을 되찾으려면 귀하가 A회사의 주주 및 이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으로 결국 해당 변경 정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2년입니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LAW FIRM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