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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비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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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팔이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8 15:21 조회4,40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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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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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을 약 30년되었고 지금은 직장을 퇴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법에 정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월별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제도라는 것이 있는 데

일시 반환시 납입금액x이자율까지 산정하여 아무 손해없이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등에는 영주권 제도가 있으나, 인도네시아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어, 영주권 제도와 동일한 비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현재 인니에서 타이어 매장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째 kitas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kitas가 해외 이주라는 증명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외 이주라는 다른 비자(예, kitab)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해외이주신청을 하신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청은 다른 것이며, 거주여권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첫번째
대사관에 가셔서 해외이주신청을 하시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1일 소요)
    a. 인도네시아 최초입국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원본 및 해당 페이지 사본
    b. 현재 사용 중인 여권 원본과 사본
    c.  KITAS 원본 및 사본 지참 (KITAP이 아니더라도 가능함)
    d. 해외이주신청서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거나, 대사관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미리 작성함)
두번째
    1. 한국 주민등록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a. 해외이주확인서 (대사관에서 받은 것)
        b.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c. 여권사본 및 통장사본 (국민연금을 수령할 국내은행계좌)
    2. 우편물이 도착할 때쯤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해당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며 녹취합니다.
    3. 이후 최대 30일이내에 국민연금이 입금됩니다.
    * 해외이주신청을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며, 모든 4대보험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 향후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여야 하며,
      이 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아님 환급받았던 것을 반환하고 연장해가실 수 있습니다.

Melasti님의 댓글

Melas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대사관에 문의하였더니 한국여권. Kitap. 해외이주신고신청서 (대사관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다 하네요. Kitap 받으시면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대로 인도네시아는 영주권 제도가 없어 끼따스5번으로 대신합니다.
정확히 여권에 끼따스 5번 도장을 받으신 이후..
신분증을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직 3번 더 받으셔야 합니다 ~

마수리님의 댓글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궁금해서 몇년전에 외교부쪽에 문의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영주권같은게 없어 kitap 받으시면 일시불로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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