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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이나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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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르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20 09:42 조회29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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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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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인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어렵네요

찾아봐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게 아니라 회사 규모의 정보만 나와서요;

저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 그럴만한 돈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궁금한건

1. 한식당이나 카페 등을 현지인과 50%씩 투자하여 창업이 가능한가? (법인 관련)

2. 관련 비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창업 이전에 어떤 비자로 활동해야 하는가? 어느 시기부터 취업비자가 발효되는가?)

3. 혹시 섬에 따라 규정이 다른지? (발리나 자카르타가 아닌 지역)

 

이 세가지 정도입니다. 

분명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인분들이 창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실테고

그 식당들이 회사 규모가 아닌 일반인들이 연 곳도 있으실테고

거기에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인분들과 결혼한 것도 아닐테니

방법은 있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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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국컨설팅님의 댓글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법인(PMA)설립을 하시고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지인과 동업도 가능합니다.
레스토랑은 외투법인 가능합니다.
다만 식탁 및 의자 등의 갯수로 그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일단
도착비자(VOA) 30일 체류 30일 연장 가능, 상용비자(60일 체류 연장 가능)로 입국 하시면
사업장만 선정되면 바로 법인설립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최소 4일 내지- 7일 정도 소요 되며 이후 바로 체류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 하시면 주류 허가등이 필요하고 지역허가(환경)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는
투자지분에 따라서 100억 이상 투자시 투자자비자(2년, 출입국 허가 2년 포함)
외국인 고용비용 2년 2400불 면제되며 지분이 없거나 100억 루피아 미만이면 워킹비자(1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 맞으면 비자 체류 기간 60일, 2달 내에 법인설립과 비자 전단계인 비자승인서 까지
완료되면 가까운 국가 싱가폴 이나 한국에 가셔서 비자 승인서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항에서 자동 사진촬영 등록 후 1주일 내외에 이타스 비자가 완료 됩니다.

더 이상 궁금 하신 건 언제든지 한국컨설팅 서병환 대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폰: 62 811 876 204
카톡아이디: kitas
메일주소: ptgcc@hanmail.net

인터넷에서 인도네시아의창 이나 구글에서
한국컨설팅을 치시면 블로그에서 주소나 상세 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컨설팅은 25년의 노하우로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인 투자안내 및  컨설팅을 한국인 대표가 모두 직접 원스톱서비스로 안내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아난다님의 댓글

아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 코미사리 지분1%~3%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외국인 investor 지분이며
투자금액은 10억 루피아는 정관상 기재에 불과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부분 손실을 대비하여 국제결혼한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이유는 첫째 내가 투자했지만,지분51%가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어 동의 없이는 양도가 불가하다이며 현지인이 못판다고 해버리면 투자한돈 100% 다 날리는 꼴이 되는거죠!
그래서,국제결혼한 부부를 제외한 100%외국인신분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잘 판다하시어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현지인입장에서는 투자할만한 돈이 있다면 가능하지만,사실상 어렵기에 100%외국인투자를 합니다.
이중에 지분은 현지인51%,49%는 외국인지분이라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2. 비자는 신청일로 최대 30일이내이며,창업후 신청하셔야 합니다.그전에는 도착비자든 무비자든 체류를 하셔야하거나,비즈니스 비자로 6개월간 체류 하시면됩니다.
3. 특별히 규제는 없습니다.
투자비용때문이시라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최소 1억원(10억루피아)이상의 자금을 대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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