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 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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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특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7 13:42 조회4,271회 댓글0건본문
특례입시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1) 재외국민 특별 전형 – 기본 자격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도입 목적
○ 외교관 자녀와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 등 해외근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학교 교육 수학결손을 보전하여 해외근무 여건 조성
○ 교포자녀 등 외국영주 재외국민에 대한 모국수학 기회제공으로 국적교육 강화
○ 외국인에 대한 국내대학 유학문호 개방으로 국제교류 확대
●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변천 과정
○ 77학년도부터 교포와 외교관의 자녀에 대한 특례 입학 허용 (77. 2 .8 개정 교육법시행령)
○ 79학년도부터 해외주재 상사직원 등과 정부파견 의사의 자녀를 특례입학 대상에 추가 (78. 9. 13 개정 교육법시행령)
○ 82학년도부터 정부초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를 포함 (81. 12. 25 개정 교육법시행령)
○ 92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
○ 93학년도부터 특례제도 일부를 보완 시행
○ 96. 12. 19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97학년도부터 각 대학 자율 시행
(96. 8. 23 개정 교육법시행령, 98. 3. 1 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종전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외교관 등 자녀의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개방형으로 전환
- 대상범위를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대
- 외국의 다종, 다양한 교육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사례에 구체적으로 작용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
- 자격 기준과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 모집인원은 종전과 같이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 학과 정원의 10%)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선발하되,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하도록 자율화 (95.12.19 교육부 고시 제1995-8호)
● 일반적 최소 자격 기준 (과거 종전 자격 기준입니다.)
구 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 고 |
교포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 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1. 외국 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 소재 고교 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 교육 진흥원의 고교 예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 교육 진흥원의 고교 예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
정원 외 모집 |
해외 근무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해외 근무 상사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 ||
외국 정부 또는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유치과학자 및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 ||
전 교육과정 |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
정원 외 모집 |
북한 이탈주민 |
통일부 장관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자 |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최소 자격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기간의 산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해외근무상사직원<주재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