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학부모님을 위한 특례입시 정보 -6: 12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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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특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03 19:24 조회6,1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_12년_특례.hwp (27.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4-07-03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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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특례 - 지원 자격
외국의 학교에서 한국의 초,중,고에 상응하는 12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1)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초등학교 이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소재(외국인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 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각 대학은 일반적으로 12년 해외 전 과정, 즉 총 24개 학기(한국, 미국 학제 기준)를 해외에서 완벽하게 이수한 학생을 12년 특례로 인정합니다. 단, 학제가 다른 학교를 전학하면서 생긴 1개 학기 누락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13년제 영국제 해외학교(상해에서는 BISS, YCIS, DULWICH 해당)의 경우, year 1학년은 유치원 과정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year 2학년부터 year 13학년까지 이수해야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을 부여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학제의 경우 year 13학년이 한국과 미국 학제로 12학년의 고3 과정입니다.
(4) 동일 학년 및 학기의 중복 이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간 학제차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중복학기의 경우는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월반과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월반, 조기졸업은 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이 경우 대학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6)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에서 검정고시 취득으로 인한 고교 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7)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은 한국 내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재학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이수하고, 해외에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신입학한 경우는 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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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2년 특례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재학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초등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해외로 나와 해외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신입학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대학마다 12년 특례 인정여부가 다릅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국민대는 학기 공백이 없을 경우12년 특례 ‘인정’
● 한국외대, 홍익대, 이화여대, 건국대는 한국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12년 특례 ‘불인정’ 원칙 고수
(입학처 문의 필수)
● 성균관대, 경희대, 인하대는 지원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판단한다고 함, 가변적임 (입학처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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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아닌 학년의 학기를 한국에서 일부 이수한 경우는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다고 할지라도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 부적격 사유가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3년 중고교 해외 이수자와 달리,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는 부모와 함께 동반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 혼자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하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