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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현지인 직원 퇴직금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y95037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3-04 16:34 조회10,78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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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계산할때 

BPJS JHT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령 4년 근무하여 월급여*4로 계산한 금액과 별도인지

아니면 (월급여*4)-BPJS JHT(회사부담분) 인지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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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는 퇴직금 하고는 무관 합니다.
  이미 직원과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기에 퇴직 할때면 직원이 회사 싸인을 요구 할겁니다.
  이때 싸인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BPJS 금액을 수령해 갑니다.

88하리마우88님의 댓글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JHT 은 이미 직원분은 직원이 회사분은 회사분이 납부한것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필요가 없고 bpjs 측에서 그동안 받은 내용을 직원분에게 돌려줄것입니다.  신경쓸 필요 없어요.  급여나갈때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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