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권고사직 당하신 아버지 퇴직금, bpjs 환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2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권고사직 당하신 아버지 퇴직금, bpjs 환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1 21:43 조회17,509회 댓글1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2737

본문

인도네시아에서 십수년째 근무하신 아버지가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지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아버지 퇴직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 진행도 없이 일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심지어 bpjs JHT 환급도 진행해주지 않은 채 그저 한국행 비행기티켓 하나 끊어주고 정리하려는 입장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일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셔서 아들인 제가 몹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버지 인도네시아 생활 정리를 도와드리고자 여러분께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한국인 직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르는지, 혹은 그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 bpjs 환급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금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와 제가 인도네시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밟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버지 회사 지인분과 연락이 닿아 bpjs관련 질문을 드렸더니 아버지 사업장이 bpjs를 시행하고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아버지가 등록이 안되어있을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2015년 이후 의무가입 사항이며 가입이 안되어있을 시 kitas 연장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권고사직과 회사의 무관심으로 먼 한국서 가족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정리라도 말끔히 하고 올 수 있도록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kitas 로 계신분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소송해도 최장 1년으로 들었습니다.
노동법 자체가 현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니까요...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나오셨으면 한국에서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88하리마우88님의 댓글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십년째 일해온 회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회사 한국인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해보세요. 회사가 손해보는것도 아니고 안 줄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일이 의외로 쉽게 끝날수도 있습니다.  물론 bpjs는 당연히 있을거 같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축소 신고를 하죠. 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 없는게 저희는 한국에서 퇴직하고 오신 60대 이상 분들도 문제없이 받습니다. 물론 귀국이후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후임자에게 위임장을 써놓고 정리를 하더군요.

Hadei님의 댓글

Had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먼저 키타스 유효기간이나 근로계약서 확인하신후 근로계약 만료가 안되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측은 잔여근로기간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하여 사측에서 강제로 퇴사 조치시 노동부에 사연설명하시고 정식절차(고소)를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에분들 하신말씀이 맞구요
그리고 만 55세가 안되면 수령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규정이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쥬죠님의 댓글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일단 BPJS 만료처리가 되야하는게 맞구요.
짧은 소견으로는, 회사마다 총무 혹은 재무에서 관리를 하니 직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서류 관련해서는 윗분께서 설명해주신게 다 맞고, Epo가 되야 환급신청 하실 수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그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경우 진행 시 Epo유무는 상관이 없었고 구두로 언제 출국할건지 물어보고, 심지어 ITAS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여행 좀 하고 출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서류를 대충 작성하고 서명하고 대체하였습니다. (직원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줌). 이상해서 여기서 다른데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BPJS에서 작성한 서류로 출입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참 미미하기도 하고요
아마 관장지역 BPJS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으니, 해당 BPJS 방문하셔서 문의한번 해보시고 서류 준비 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실 급여로 신청을 잘 안해주긴 하나, 오래 다이셨으면 무시못할 금액일 겁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보통 안줍니다.
퇴직금 챙겨주는 회사가 드물게 있는데, 보통 매년 정산으로 털어버립니다.
내규나 협의 그런 거 없고요, 통보입니다. 안주는 게 너무 당연해서 통보조차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들 그러니 그게 맞다는 뜻 아니니 오해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여기 판이 그래요.
아버님이 소극적인 성격이실 수도 있지만, 무지하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수년을 근무하셨는데요.

2. 일단 회사에서 BPJS 만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하면 회사 손해니 당연히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도와줄 직원 한 명 동행하게 해달라는 정도는 회사가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서류는 EPO된 여권, ITAS, BPJS 카드, 본인 명의 통장과 사본, 회사 직인과 HRD 서명이 들어간 퇴사확인서 원본입니다.
수령액은 2주 후 통장에 꽂힙니다.
BPJS 가입 여부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나온다고 하네요.
검색창에 BPJS, 혹은 JMO(Jamsostek Mobile)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 인지는 모르나 제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이 되고 그 월급을 12번에 혹은 , 13, 14 번에 나누어서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여 본사 주재원으로 오지 않는 이상 별도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매년 계약 갱신을 하여서 만약 계약 시점과 맞추어서 하였다면 큰 이의제기는 하지 못하나 만약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권고를 받으셨다면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으나 노동자가 약자의 입장이라 큰 기대는 하지 못합니다.

윗분이 말씀 하신대로 bpjs 역시 정상적은 금액 신고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고 , 설사 있다고 하여도 epo 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 epo 하면 7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되어서 다시 입국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bpjs 환급액이 얼마인지 확인 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BPJS는 본인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끔 회사에서 어떠한 위임장 같은걸 만들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류에 사인만 하지 않는다면 본이 이외에는 절대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EPO시킨 여권과 BPJS 카드, 본인 명의 통장 그리고 BPJS 사무실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저 정도일듯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회사가 BPJS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확인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인 BPJS 신고 안하고 납부하지 않는 회사 종종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0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 세법/법률 수입/수출 물품 대금 지불 관련 문의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13 75821
49 세법/법률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22 57241
48 세법/법률 좋아요1 인도네시아 계약직 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댓글8 yi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8 55482
47 세법/법률 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57197
46 세법/법률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6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1 52937
45 세법/법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물건 파는 법? 댓글2 green243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8 23084
44 세법/법률 IMEI 미등록으로 잠긴 핸드폰 재입국 후 등록하면 잠금 풀 수 있나요? 댓글1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8 8514
43 세법/법률 현지인 직원 퇴직금 계산 댓글2 y95037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4 10782
42 세법/법률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4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8 9377
41 세법/법률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1 10675
40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6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6 4779
39 세법/법률 인니 근로 소득 증빙 서류 댓글2 망고빙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2 4098
3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방법 문의 댓글6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6 6688
37 세법/법률 인니에서 사업자등록 하기 댓글6 윈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7 2932
36 세법/법률 이중국적 자녀 한국 입국후 등록해야 할것 댓글4 gainmel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6 5589
35 세법/법률 이민국에서 Deportasi 하려고 합니다. 진행절차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0 보살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4 7354
34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인니인 변호사분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댓글5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7 9492
33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5996
32 세법/법률 한국인의 인니 내 난동 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댓글4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6861
31 세법/법률 2018년 개정된 관세법 한글본 구함 h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4177
30 세법/법률 현지인 여권 발급 문제.. 댓글5 큐미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2 10656
29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이슬람 입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댓글2 큐미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6 7416
28 세법/법률 혹시인니변호사님연락처알수있을까요 댓글3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2 9036
2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는 연대보증에 대한 법률이나 개념이 있나요?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0 5880
26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민법 자료집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5508
25 세법/법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세금 E뻔한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6529
열람중 세법/법률 권고사직 당하신 아버지 퇴직금, bpjs 환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13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1 17510
23 세법/법률 급여계산 문의 댓글1 F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8 101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