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마스크 반입수량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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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30 12:07 조회5,6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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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가방에 덴탈마스크를 160장정도 가자고 가려합니다.
장기간 체류가 예상되여 가져가려합니다.
개인소장 마스크도 관세대상인지요???
얼마전 선물용으로 마스크팩과 360장의 덴탈마스크를 우체국에서 택배발송하였는데..
다른분들이 올리신 글을 보니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여 문의합니다.!
80대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호관원평소 사람이 많이 오가는 부산역 근처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 쪽으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아이커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아이클타임2안전펜스를 뚫고 수레가 달린 오토바이까지 밀어버립니다.디제로킹그런데 알고 보니 원장은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올컷 다이어트 뷰티플러스지난해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클타임같은 기간 절반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신비감 플러스 다이어트오전 11시 20분쯤 벌어진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광동침향환특허청은 허위신청자에게 부정수령액의 3배를 환수 조치했고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재택근무 제도개선을 지시했습니다.미즈케어 솔루션 2
택시에 블랙박스가 없어 경찰은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칼로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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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개인이 휴대한 마스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