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결혼에 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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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13 18:35 조회11,887회 댓글13건본문
현재 결혼 할 여자친구는 한국에 D-4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해 있고요
한국에서 F-6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결혼증명서가 없다는겁니다.
결혼을 할려면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 결혼관청에 가야하는걸로 아는데
코로나때문에 인도네시아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야 금방하면 된다지만
인도네시아 혼인신고는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
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ISA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결혼수속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서류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수하여야 겠지요.
부인되실 분이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략히 D4(일반연수) --> F61(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제출서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신원보증서. 초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요건 및 주거관련 요건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3. 의사소통 관련
TOPIK 1급 이상 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참고로 2. 3번 항목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010-5609-6200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배우자가 어학연수로D-4비자가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것이 아니죠!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krosana님이 1월 13일에 쓰신 댓글에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재가 되어있구요.
인도네시아로 귀국하지 않고 주한국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D4로 한국체류중인 배우자 되실 분이 대사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게 더 바른 방법일거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더욱 충실한 댓글을 달자면 여의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제출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는게 정석이 아닐런지요?
한국인 배우자 (F6)에 대해 폭 넓게 말씀드린 사항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cafe.naver.com/inni
추천드립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됩니다.
배우자
출생증명서,거주증명서,가족카드.부모결혼동의서,본인 결혼동의서,여권,사진,미혼증명서등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영문번역본및 공증,신분증사본,종교증명서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그렇군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hanju177님의 댓글
hanju1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2018년 말쯤에 west jawa 주이민청에 알아 본 결과, 해외주재 인니대사관에 한국의 혼인관련 서류제출을 근거로 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에, 기타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 중이고, 곧 시행에 들어 간다. 라고 했는데... 인니대사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아마도 아직 시행전이거나 시행 취소일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내에서 결혼 및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만약 한국에 혼인신고 및 수리가 되었다면, 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왜 출입국에서 인니국의 혼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니의 외국인과의 혼인, 이슬람종교 이외의 배우자와의 혼인은 좀 복잡합니다. 혼인과정과 신고및 등록 절차가 종교법,국적법,혼인법이 서로 상충되는 과정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KUA라고 말을 하니까, 배우자의 종교가 이슬람이니, 인니에서 이슬람 종교식으로 혼인,신고,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해피님의 댓글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F-6 비자 요건이 각 나라의 혼인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앟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배우자 제출 서류도 인도네시아에서 혼인한 증명서 요구였습니다. 즉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결혼이민 비자 신청 자격이 생기는게 아닌가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해해피님의 댓글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F-6비자는 한 쪽 나라에서 혼인신고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요?
양국혼인신고가 다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관할구청에 선 혼인신고후 2주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배우자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이후 영문번역후 공증받아서 배우자서류를 같이해서 인도네시아대사관에 혼인신고하시면 3~4일후 처리 완료가 됩니다.
이후 배우자체류비자 변경하시면 되구요!
해해피님의 댓글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해해피님의 댓글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이 바뀌었나봐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되어있으면 비자변경이 가능하네요.이게 한국에 체류중인 인니인에 한해서만 그런건지는 잘모르겠지만, 저는 별 탈 없이 D-4에서 F-6로 작년 4월에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