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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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17 22:31 조회22,380회 댓글16건본문
인도네시아의 PMA제도는 규정으로만 보기에는 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100억루피라는 최소자본제한을 두면 사실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밖에는 진출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거든요(애초에 이게목적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저는 인도네시아현지인 명의를 이용하기도 싫고 PMA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컨설팅회사에서는 PMA 설립할때 절대 100억루피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상태이고요 현재 여유자금은 40억루피정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도 PMA가 설립할수
있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청에서 규정한 이 금액을 차후 납입안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재산의 몰수, 추방 등을 당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5억루피아까지는 나름 칼같이 지켜졌는데
솔직히 저도 이번에 상식적으로 100억루피아는 어찌돌아가나 싶었는데
다행히 30억루피아+투자약속 식으로 가는군요.
인도네시아정부도 어느정도 실패한정책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되거나변경되리라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이기도하고요.
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번에 바꾼 옴니버스법안자체가 심사숙고없이 만들어진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1. 처음 PMA 설립 시 정관의 초기 자본금을 30억 루피아로 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인 100억 루피아는 투자하겠다는 약속 만으로 가능합니다.
2. PMA 설립 후에 OSS 통합시스템 (투자청 관할)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분야 당 최소 투자 금액이 100억 루피아입니다.
3. 초기 자본으로 30억 루피아를 입금했으니 향후 7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대출, 분할 가능)를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발생할 지도 모를 보고서는 회계 전문가가 만들게 되겠지요.
4. 투자하기로 약속한 투자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의 강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인을 해체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계속적인 지출만 발생한다면 법인 차원에서 먼저 해체를 할 것이니 문제는 안 됩니다.
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억 루피아를 설립된 법인에 입금하시면 회계 상이나 향후에 추가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지법인 설립절차를 첨부합니다.
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첨부는 안되어있네요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DF 파일로 첨부를 했는데 이미지 파일 밖에 안 되나 보네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다시 첨부 드립니다.
이미지 1장으로 변환하니 글씨가 좀 흐릿한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nebula611@naver.com 입니다~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총투자자본금이 납입이 실제로 안됐다는걸 빌미로 인니공무원들이이나 현지인들이 자꾸 걸고넘어진다던지 처벌받는다던지 그런 위험이 있을까봐.. 입니다.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무원들 딴지 꺼리를 찾아내죠.. 머든지..
나중에 정관을 변경하시려거나 노동비자로 한국직원을 채용하시거나..
실제 사업을 하시려면 어차피 실제로 납입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유예기간도 줍니다. 천천히 납부하겠다고요..
세무신고만 철저히 하시면 되고.. 사업이 어려우면 휴업신청하고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 빡빡하진 않습니다.
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럴것같더라고요.. 역시 예상대로 어떻게든 외국인 뽑아먹으려하는군요.. 그런데 그 납입금도 25억이나 30억루피를 납입하면되는게 맞지요?
baros님의 댓글
ba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을 체크하시고 답변주신건지 궁금합니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1334&page=1&value=&type=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안 2021.4.1 통과 그동안 최소납입금액이 25억루피였는데 100억루피로 총납입금액이랑 동일하게 맞춘다고 합니다 이래도 25억루피만 예치하는게 맞겠습니까?
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당 질문은 해결되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