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인도네시아에 안의 브랜드 제품들(나이키등..) 을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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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븐팩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25 20:02 조회4,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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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있는 공장에서 제조되는 브랜드 제품들을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예를들면
1.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에서 제조되어서 인도네시아 내, 나이키 매장에서 판매되는 옷을
2. 인도네시아의 제 회사에서 구입합니다.
3. 그 후 그렇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매한 것을 한국으로 수출하는것이죠
병행수입이지요
그런데 FTA 관세 적용 받기위해
원산지 표기증명 발급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키 매장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CO 발급 가능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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