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에 안의 브랜드 제품들(나이키등..) 을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 인도네시아에 안의 브랜드 제품들(나이키등..) 을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븐팩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25 20:02 조회10,143회 댓글0건
  • 목록
  • 밴드공유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6148

본문

인도네시아에있는 공장에서 제조되는 브랜드 제품들을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예를들면

1.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에서 제조되어서 인도네시아 내, 나이키 매장에서 판매되는 옷을

2. 인도네시아의 제 회사에서 구입합니다.

3. 그 후 그렇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매한 것을 한국으로 수출하는것이죠


병행수입이지요


그런데 FTA 관세 적용 받기위해

원산지 표기증명 발급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키 매장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CO 발급 가능할 수있을까요?



좋아요 0
  • 목록
  • 밴드공유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830건 2877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