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혼인신고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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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30 19:45 조회13,018회 댓글17건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한가지 헷갈리는 게 있네요.
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한 후 결혼 후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말로는 한국에서 선혼인신고하면 인도네시아내의 residential permit(즉 kitas로 봐아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취업 후 회사이름으로 나오는 kitas로만 체류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residential permit을 받으려면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구요.
이게 원래 이런 건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면 결혼을 했어도 일반 외국인 신분과 다를 바가 없나요?
댓글목록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은 인도네시아에 거주 할것이니
우선 인도네시아 거주하실거면 회사명의로 kitas 발급 받으면 후회합니다. 아내 스폰서로 하셔야되요. Kitas 2년뒤 kitap 받을수있는데 편법으로 회사 itas 받으면 itap 변경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선 혼인 신고 했다는 가정시 ,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되면 , 여의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혼인 신고 하고 , 대사관에서 받은 혼인 인정하는 자료를 buku nikah을 대신해 visa-online.imigrasi.go.id 에 올리면되고
둘째는 그냥 일반 비자로 인도네시아에가서 종교청에 가서 buku nikah을 만들어 , 그걸로 비자를 itas로 변경하면 되는데, 이건 visa online이 아니라 izintinggal-online.imigrasi.go.id 에서
첫번째는 buku nikah이 없고 대사관 들리니 서류는 많고, 어차피 그렇게 itas 발급후 인도네시아 입국후 종교청 가서 buku nikah 은 또 만들어야하고
두번째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잘안하는 행정 절차보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애먹을 수가 있고, itas 못변경하면, 비자 날짜에 맞춰 복귀후 , itas 받아 재입국 할수도 있는데
이민국에서 itas 변경한다고 여권 받아가면 비자 날짜는 무의미해서 상관은 없음
C비자 이야기가 아니라 , B211 비자에서 itas 변경임!
솔직히 이건 고민 할 여부가 없는것이 아내가 지금 한국이면 첫번째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살거면 선 인도네시아 혼인신고가 더 쉽고요.
비밀 댓글 쓰시는 분글 읽으면 더 헷갈릴겁니다.
dardanelles님의 댓글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헷갈리는 점을 물어보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다녀왔는데 담당직원이 말하길 한국에서 선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akta nikah)로는 buku nikah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해당 직원이 만들 수 있음에도 그 방법을 몰라 그냥 편의상 그런 말을 하는건지 아니면 acha1958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첫번째 방법을 통해 한국서 발급된 혼인신고서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받은 혼인 인정 자료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혼인신고하기만 buku nikah가 나오는 건지 여러모로 혼동스럽네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신고 절차 개념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나라가, 혼인식 거행> 혼인신고 접수(나라별로 구비서류가 다름)> 수리(受理) 2,3일 소요> 완료의 단계를 구성합니다. 수리행위(受理行爲)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써 민사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호적공무원이 이 건 혼인신고에 대한 법적 유/무효 확인을 한 후, 이 혼인신고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주한 인니대사관 담당직원의 국적이 무척 궁금합니다.
인니人? or 한국人?
왜냐하면, "여자친구 말로는 한국에서 선혼인신고하면 인도네시아내의 residential permit(즉 kitas로 봐아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취업 후 회사이름으로 나오는 kitas로만 체류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한 것과 주한 인니대사관 담당직원이 답변한 내용 등을 다시 상기해 보면, 꼭 '한 사람은 달을 가르키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며 서로가 꿈속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답변 중간에 '하지만 인니국에도 혼인신고하여 수리가 되면, 신랑에 대한 거주 및 동거 목적의 단/장기 체류허가증(ITAS,ITAP)취득이 가능합니다' 라는 친절함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자들이 의도적으로 빼 먹은건지? 아니면 무지해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질문 자체가 엉성해서?, 하여간 미스테리?입니다.
부연하면 그 ITAS,ITAP은 단지 백수생활만 가능하고 노동,문화,사회분야 등등은 활동 불가능.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는 인니 생활비를 한국에서 줄기차게 송금받거나, 아니면 인니인 배우자에 기대어 살아야 함. 이는 인니정부의 국제결혼에 의한 외화 $ 획득의 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일할 회사를 인니에서 물색하여, 다시 노동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인니內 노동활동 및 의식주생활이 가능함. 한국은 혼인에 의해 동거,거주목적의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국적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노동비자 취득없이도 취업이 가능함.
그리고 각국 해외대사관에서는 자국민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접수만 하지, 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사관에는 민사법원장의 호적관련 위임을 받은 호적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니대사관도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의 접수만 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한국에서 선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akta nikah)로는 buku nikah를 만들 수 없다" 라고 답 하지요. 한국 법원의 혼인신고 수리가 인니법원의 혼인신고 수리로 자동적으로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즉 인니 혼인법에 의한 혼인신고 및 수리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인니國의 혼인신고 절차는 여자친구에게 일임하세요. 참고로 인니에서는 공공의 정보를 입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공공의 정보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도 50년대~70년대 초까지도 이런 부조리가 비일비재했고요. 따라서 외국인이 직접 해 보았자 되는 일도 없고,신고 준비 단가만 자꾸 인상되고, 또 특별한 짜증?만 납니다. 이 특별한 짜증?의 이유는 '혼인은 혼인 당사자가 가진 종교법과 그 규율에 의한 결혼이여야 한다.' 라고 인니 혼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당사간간의 종교가 서로 다르면, 그 혼인은 불가하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혼인 당사자가 실제 혼인신고를 접수해 보면 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고 구비서류에 어느 종교식으로 혼인을 했다는 해당 종교의 사제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 증명서류같은 것을 잘 마련?하여 혼인신고서를 접수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미혼증명서 문제는 한국에서 이미 결혼했으니, 주한 인니대사관에서 한국內에서 결혼했다는 인니대사관의 확인서류를 신청,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확인 서류名은 모름. 그렇다고 주韓 인니대사관으로 전화할 수 없고. 그리고 인니도 혼인 소관 사항은 민사법원의 관할 업무이지, 인니 이민청(한국 출입국외국인관리청)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구비서류 준비를 하고 나서, 여자친구가 혼인 신고 접수처가 주한 인니대사관이든, 인니국內의 거주지 관할 kantor urusan agama,KUA 또는 Kantor catatan sipil,KCS에 혼인신고 접수를 하고 수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수리가 되면, 이제 비로소 신랑의 인니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언하면, 주한 인니대사관에 혼인신고를 접수시키려면, 인니에서 발급받은 많은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더 피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신고는 한국에서, 인니신고는 인니에서]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dardanelles님의 댓글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예비신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며 어제 대사관에서 제가 물어봤던 직원 인도네시아인이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시군요?
그럼 방법이 없네요!
본인이 비즈니스비자로해서 인니에 들서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후,인도네시아 선혼인신고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제출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 등을 영문번역및대사관 공증을 받으신다음에 종교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종교 증명서도 필수입니다.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 개념을 몇가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대사관은 본국에 해야할 행정업무를, 타국에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2. 인도네시아의 혼인신고는 종교청 고유원한으로 이부분은 다른 기관과 공유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buku nikah은 종교청만 발급가능한 고유권한입니다.
3. Itas는 buku nikah 없이 , 다른 서류(인도네시아 정부기관) 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후,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야하나, 대사관을 통해서 출국없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혼인신고가 가능하죠.
그러나 buku nikah은 당연히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사관(여의도) 의 서류로 itas진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입국후 양국 혼인신고는 완료되었지만, buku nikah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itas로 인도네시사에 입국후, 종교청에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선인도네시아 , 후한국 혼인신고가 대부분인 이유가, 배우자가 한국 입국이 어렵고, 인도네시아의 이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속 살거면요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tas 비자 신청은 buku nikah만으로 가능합니다. KCS 혼인신고 접수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kcs 신고없이 buku nikah으로 두번 itas 발급, 한번 연장하였습니다.
물론 인니입국해서 buku nikah 만드는것이 현명한 선택임은 동의합니다.( 선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후 자카르타 주인니 한국대사관 혼인신고
이민국 직원 교육으로는 배우자스폰서 itas는 일을 못하고, itap은 일을 가능하다하는데, 관련 규정은 확인 못했습니다.
https://izintinggal-online.imigrasi.go.id/faq.xhtml;jsessionid=B59C73C687A5B8F2397A0D29C1F4901E
기본적인 사항은 이진띵갈 사이트 FAQ로 확인 가능하며.
sponsor urus kitas istri 와 같은 구글검색으로 국제결혼후 itas 발급과정 검색가능합니다.
Itas 준비서류는 akta perkawinan atau buku nikah , 즉 부꾸니깟 외서류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visa신청이 visa online 으로 바뀌어서
진행과정은
C317 visa online을 검색하는것이 도움될것입니다.
https://www.ilalanggrass.com/2020/11/visa-317-onshore.html?m=1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별얘기 안했는데요?
본인께서 올려주신글을 간략하게 썼을 뿐입니다.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댓글보니 필요없는 공증 받으라고 써놨겠죠. 혼인신고/비자발급에 공증 사라진지 10년 다되가겠네요.
계속 비밀글 쓰세요. 한사람이라도 덜 읽게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나는 그 '대사관공증' 을 대사관 담당영사가 한국의 각종 공문서들(인니의 혼인신고시, 신랑측에서 제출해야 하는 한국 발행의 각종 서류들) 이 위조 또는 허위 등등이 아님을 대사관 직인 등의 날인 및 별도 Letter 로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했음. 외교관인 영사가 인니의 공증사법서사의 자격이 있을리가 전혀 없으니까요. 흠결 하나 없이 어떠한 댓글 등을 쓰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요?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 직인이 공증 보다 상위 개념이죠. 아니까 보이는거지 ,
기본적인 절차를 헷갈리는 사람에게 , 대사관직원에게 공증됬냐 물어 볼것이고, 공증은 안해준다 답할것이고 . 공증 안받았다고 큰일났다고, 공증 받으려고 다시 질문하거나 찾겠조.
저 makrosana분은 단수비자 복수 비자 뜻도 모르고 ,
그래서 제가 블로그 퍼와서 알려줘도 블로그 광고하냐 그러고,
인도네시아에서 혼인 전 결혼 생활하면 사형 당한다는 분입니다.
아체주도 사형 안당한다 사례들고와도 인정안하고요.
하도 헛소리하는거 태클 당해서
비밀글 만 남기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저분 때문에 인도웹 떠나간 분들도 한둘이 아니고
에이 한인 커뮤니티도 재미 없네요. 신경 안쓰렵니다. 롬복 꼭가고 싶었는데, 지금인 발리도 가기 싫네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겠죠.
제가 비밀글을 쓰는데에 있어서 본인과는 상관 없다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게시글의 좀더 정확하게 알고자 여쭈어봤을 뿐입니다.
그래야 절차를 알려주죠!
의심은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혼했다고 비자를 자동으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끝나면 F6결혼비자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 혼인자의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구요.
이나라도 마찬가집니다. 결혼했다고 외국인한테 거주비자를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KITAS를 인니인 스폰서로 진행은 되겠지요. KITAS만 받았다고 해서 근로를 해도 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단순 거주만 허가해 주는겁니다.
결혼후 다른 비자신청이 없으면 그냥 방문한 외국인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dardanelles님의 댓글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제가 질문을 약간 애매하게 썼나보네요.
만약 ktias를 받기 위해서는 buku nikah또는 akta nikah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하고 buku nikah 만들려면 한국에서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와야하는데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미혼증명서가 아닌 결혼증명서로 대체해도 buku nikah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선 주한국 인니 대사관 홈에 가서 인니인과의 혼인 신고 수속및 그에 의한 인니행 거주비자 신청 등을 먼저 5번 정도 숙독,이해,기록하세요. 그보다 인니 여자친구가 직접 인니대사관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인니에서는 공공의 정보를 입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공공의 정보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도 50년대~70년대 초까지도 이런 부조리가 비일비재했고요. 답변을 받아보면, 혼인신고 수속에 대한 순서와 순서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느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하고나서 어느순서에서, 어느 서류 또는 어느 절차가 좀 이해가 안된다 고 할 경우에, 여기에 도움을 청하면 아주 정확한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무엇을 얻을려고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