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위임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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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29 16:08 조회12,1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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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PT 현지법인으로 일을 하다보면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PT 이름으로 자동차 같은 것을 구매했을 때, 이를 다른 회사나 이름으로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고 업무를 진행할 시 대표자의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서명하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PT의 정관변경 같은 일을 할때도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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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님의 댓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urat kuasa"라고 하죠.민 형사상 및 정관등 허용 범위는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