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중국-인도네시아 간 3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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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25 17:47 조회11,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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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도네시아 의류부자재 소싱
B 중국 제조
C 인도네시아 봉제(베아쭈까이)
A가 C와 물품 공급 계약을 하고 A는 B에서 수입하여 C에 납품
C가 A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
이런 상황에서 A가 B에서 직접 수입하여 통관 후 C로 다시 납품을 할 경우
통관 할때 A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C에게서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여
나중에 환급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커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구조에서 수입 시 A를 거치지 않고 C로 바로 인도하여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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