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배우자스폰비자 있을시 으로 취업하면 imta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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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14 19:57 조회7,467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배우자스폰 결혼비자가 있을시
취업을 하면 취업비자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imta만 등록하면 되나요?
imta등록후 일을 할수 있다면 이것은 결혼비자만 가능한가요?
다른비자 (투자자 비자, 학생비자, 은퇴비자, 비즈니스 사회문화 비자) 는 imta등록후 일을 하면 안되나요?
결국 결혼비자로 거주를 하고 imta로 취업을 하면되는건지
그래서 거주 따로 취업신고 따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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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결혼비자와 IMTA(노동부근로허가)는 별개입니다. 이미 인니인 배우자 스폰인 KITAS나 KITAP(결혼비자)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취업했을 때 IMTA만 하면 됩니다. 저도 배우자 스폰 KITAP으로 거주하고 있고, IMTA만 노동부에서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컨설팅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돈 더 먹으려는 수작입니다.
타인님의 댓글
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투자자(investa)비자역시 가능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 비자는 안됩니다.
배우자 스폰서 비자로 거주 허가 따로, 취업허가(IMTA) 따로 맞습니다.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니차도기어님의 댓글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사람 스폰서로 키타스 받고.. 회사 취직하면 IMTA 만 받으면 됩니다...
안된다고 하는 회사는 그 회사에서 쓰는 컨설팅이 개소리 하는 겁니다... 돈 벌어 처먹으려고.....
저는 집사람 스폰서 키타스로 4년 정도 일하고 지금은 KITAP 으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IMTA 만 받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