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 면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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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도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11 10:50 조회14,575회 댓글7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일중에 하나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 외국의 운전면허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가. 국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라. 국내거신고를 한 사람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국내 면허로 발급 가능한 외국 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이어야한다.
외국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취득가능종별
2종보통 면허에 한한다.
※ 면제되는 시험
외국면허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국내 운전면허는 2종보통에 한하며 면제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 국내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면허 :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이 면제
- 국내면허를 인정하지않는 국가의 외국면허: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 외교·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
※ 취득방법
구비서류를 갖추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
구비서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면허증은 면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주민등록법 제6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외국면허 인정국가
구분 외국면허 인정 국가
아시아
(26개국)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일본,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아메리카
(14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유럽
(35개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스,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중동
(8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아프리카
(43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사우, 카메룬, 쌍토메프린시페, 케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일중에 하나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 외국의 운전면허증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가. 국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다.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라. 국내거신고를 한 사람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국내 면허로 발급 가능한 외국 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이어야한다.
외국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 취득가능종별
2종보통 면허에 한한다.
※ 면제되는 시험
외국면허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국내 운전면허는 2종보통에 한하며 면제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 국내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면허 :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이 면제
- 국내면허를 인정하지않는 국가의 외국면허: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 외교·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
※ 취득방법
구비서류를 갖추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
구비서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면허증은 면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주민등록법 제6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외국면허 인정국가
구분 외국면허 인정 국가
아시아
(26개국)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일본,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아메리카
(14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유럽
(35개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스,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중동
(8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아프리카
(43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사우, 카메룬, 쌍토메프린시페, 케냐
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들어가실때 출입국 증명 따로 뗄려면..그것도 노가다라서..
한국에 도착했을때..바로 공항에서 출입국 사무소 물어봐서..
몇분 안걸리니 출입국 증명서 떼서 가시는 팁을 추가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활용 하겠습니다.
동도롱님의 댓글
동도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개월 유효하며 여권과 한국 면허증을 같이 지참하셔여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야행몰이님의 댓글
야행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유익한 정보 감사드리며 한국서 교부해온 국제면허증은 어떻게 되여?
인도네샤님의 댓글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와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주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주 친절한 설명,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