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국적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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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19 15:24 조회8,176회 댓글7건본문
인니 국적취득에따른 한국 이중국적에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고언부탁드림니다.
예를들면 인니에서 한국 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등..
댓글목록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검사관이 무슨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려고요? 인도네시아도 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냥 인도네시아 여권갖고 한국비자 받아서 방문하시고 쨌든 둘중하나는 국적을 포기하셔야 될것같은데요. 18세미만이 아닌이상은 .. 인도네시아 여권가지고 한국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면 아마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실것입니다.
자세한것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상황설명만 야기하시면 친절히 가르쳐줄것입니다.
드니로님의 댓글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언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림니다.
잘 참조하겠읍니다.고맙습니다
인니사랑해요님의 댓글
인니사랑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는 모르겠지만 카보디아 같은 경우 국적을 취득해서 얻은 재산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 줄 수없습니다.
갑자기 죽으면 국가 소유로 변해 남 좋은 시킬 수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
인니사랑해요님의 댓글
인니사랑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중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ㅠ.ㅠ
까만향기님의 댓글
까만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중 국적 인정 됩니다. ^^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며, 자녀들에 한합니다.
말 그대로 만 18세 미만 까지만 이중 국적이 인정 됩니다.
위에 분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여행자가 소유여권을 변경하며 사용이 가능 합니다.
killer님의 댓글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가지 빠졌는데요. 질문하신분의 아이들의 궁금증이 아니라 본인의 국적을 취득 한거면
한국 국적을 유지 하실 수 없습니다.
여권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니 여권을 다시 만들고 한국 방문비자를 외국인과 똑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국적상 외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killer님의 댓글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는 내용으로 올려 드립니다.
한국으로 출국시 이중국적자는 한국 여권, 인니 여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이들이 일본+한국 이중 국적 입니다.
한국에 입국 할때는 한국 여권 사용하고, 일본 입국때는 일본 여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 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으로 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간편하고,
일본 입국때는 일본 여권을 보여 주면 일본인 이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다 다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는 따로 받을 필요 없고, 또한 인니 국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을 두개 다 소지 하시고 입,출국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느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