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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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12 18:48 조회9,906회 댓글3건본문
비자신청할때... 2년 6개월 머물것이라고 하였는데
막상 비자를 보니까 체류기간이 달랑 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결국 이것은 60일밖에 거주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장기체류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장기체류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가능한지요? 아님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국에서만 신청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장기체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면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외교부에서 비자노트같은 것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요?
처음 dinas visa 받을때는 외교부에서 비자노트를 받아 이미 써먹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장기체류비자를 받는다면 이것으로 KITAS를 갈음할 수 있을지요?
제가 듣기로는 비자와 KITAS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자외에 KITAS를 꼭 받아야만 할 필요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제가 듣기로는 은행계좌개설 및 차량구매를 하려면 비자만으로는 안되고 KITAS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실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대략 알려주시고요
ohyungmo@naver.com
댓글목록
드라이브님의 댓글
드라이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비자는 관용비자입니다.
관용비자를 기간 연장하기위해서는
현지 이민국이 아닌 현지 외무부에 직접 가서 연장신청 또는 장기체류비자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체류목적의 경우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위 둘중 어느것도 아닌 관용비자입니다.
관용(dinas)비자를 취급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비자는 체류목적에 따라 그 체류기간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건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의모든 나라가 다 마찮가지 입니다. 본인이 2년을 체류하겠다고 한다면 그 체류기간 뿐 아니라 체류 목적, 그에 따른 체류 자격이 그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체류기간은 그 목적과 자격에 관계 없이 최장 1년 입니다. 최업비자의 경우 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지 취업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tofhdns님의 댓글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기체류비자가 있나요?
인도네시아는 보통 회사나 대학에서 스폰서가 되어 1년간 노동허가비자나 학생비자로
체류가 가능할걸로 알고 있어요.
2년 6개월동안 머무는 이유가 취업이시라면 인도네시아 오셔서 그 회사한테 스폰서가 되어달라고해서
노동허가 비자를 받으시면 kitas도 발급이 됩니다.
도움이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