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발제조기업 취업비자 연장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0 10:46 조회4,569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신발제조기업 취업비자 연장 제한 - 신발산업의 기술이전 및 인니 인력의 채용 확대가 목표 - - 인니 정부의 방침에 맞춰 대책 마련 필요 -
□ 노동부장관령 제15호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5년 1월 14일 자로 제15호 노동부장관령(Keputusan Menteri Ketenatagakerjaan No. 15 Tahun 2015)을 발표함
○ 제15호 노동부장관령의 주요 내용 - 장관령은 가공산업 내 신발산업(industry alas kaki)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직책과 비자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신발산업에서 외국인 취업허가(IMTA)를 받을 수 있는 직위(Jabatan)를 얻을 수 있음. - 기존 신발산업에 취업허가를 취득한 직위가 있을 때, 다른 직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추천서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신발산업의 직위에는 비자가 연장 가능한 직위와 연장 불가능한 직위가 있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음. 신발산업에 속해있는 직위 중, 외국인 등재이사는 5년 근무에 연장가능하나 일반 관리직은 2년 근무 후 연장이 불가
자료원: hukumonline.com
- 기존에 취업허가(IMTA)를 취득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장관령 15호에 의해 연장이 불가능한 직위에 있는 자는 기존에 취득한 비자가 허용하는 기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불가함.
□ 제15호 장관령이 한국 신발업체에 미칠 영향
○ 한국 신발산업 진출기업 현황 - 2014년 한국 신발업체수는 신발 제조업체 및 부자재 납품업체를 모두 포함해 200여 개사 수준 - 종업원수는 인도네시아 현지 종업원이 15만여 명, 한국인 근로자가 1000여 명에 달함. - 한국 신발업체의 총매출액은 2011년 16억 달러, 2012년 20억 달러, 2014년 25억 달러를 달성 - 한국신발업체의 절반 이상은 반튼주 땅그랑 지역에 약 70%가 소재하고, 나머지 브까시, 수까부미, 수라바야, 스마랑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령 15호가 한국신발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도네시아 진출 신발제조업체 '한영'의 박길용 법인장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힘. - 장관령 15호로 인해 향후 생산성 향상, 특수기능이 필요한 부서(Chemical engineering, Development, Design 등)의 매니저급 직원이 재취업이 어려워질 경우, 인도네시아 신발업계의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며, 생산성 저하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신발 브랜드(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등)로부터의 오더 획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고부가가치 브랜드의 오더가 감소할 경우 신발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많은 회사가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기에 앞서 한국진출기업은 회사별 특수성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임. · 노동부장관령이 한국 신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의 규모, 현지인력비율 등에 따라서 업체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임. -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KOFA)에서는 장관령 15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신발협의회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대사관, 인도네시아신발협의회(APRISINDO) 및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이번 인도네시아 장관령 15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발산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기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매니저로 채용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고, 현지 기술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있음.
○ 장관령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음. 따라서 시행령 제정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가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Hukum, 업체관계자 인터뷰, 자카르타경제신문, KOTRA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