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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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08 23:35 조회5,626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0.06.07(월요일) |
담당 : 이진곤 영사, Tel : 520-1915, Fax : 525-4159,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제도 개선 |
대학특례입학용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제도와 관련하여 사본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사확인 필요 문서 |
제출방법 | |
현 행 |
개 선 |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ㅇ 현지 인도네시아 학교 - 영문으로 발급받아 인니 공증인 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
ㅇ 국제학교(JIKS 포함) -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공증인 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 |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구분없이 필요한 부수만큼 원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원본과 사본 동시 제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원본을 공증인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사본 불가능) |
1부에 대해서만 공증인사무실의 공증을 받고 나머지는 공증받은 문서의 사본을 제출(현지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 |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확인서 세금관련영수증 |
영어 번역한 후 인니어 문서와 영문번역서 모두를 공증인사무실의 공증을 받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