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현지기업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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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03 10:36 조회5,026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0. 6. 3(목요일) |
담당 : 변철환 참사관, Tel : 520-1915, Fax : 525-4159,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ㆍ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표전화 : 021)520-1915
ㅇ 핸드폰 : 0811-183-3164
ㅇ E-mail : jkt_kimhoil@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