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API)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17 01:33 조회5,189회 댓글0건본문
신 수입인증제 안내
아래에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발표한 신 수입인증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규정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문제점 지적 및 의견(개선사항)을 개진하여 주시면 향후 대사관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견주실 업체께서는 zzyuee@kotra.or.kr (조주희 과장) 에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
-자카르타 무역관(‘12.05.14)-
1.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
◦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
◦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11년 위헌 판결을 내림
◦ 인니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하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Complementary goods"와 ”Market test goods"로 규정
2. 주요내용
가.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함
◦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함
나.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요건
◦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음.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