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이민청 단속 관련 안내 (2011년 9월 12일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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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09 07:59 조회5,071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1.9.12(월요일) |
영사 이진곤(0812-983-0537), Tel : 021-2992-3030, Fax : 021-2992-1700,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이민청 단속 관련 안내
1. 이민청은 최근 당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스폰서에 대한 감독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식당, 소매업체, 유통업체 등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에 대하여 샘플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인 종업원의 스폰서인 업소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오너로서 스폰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민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 규모가 큰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업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조사결과 업소의 현지인 대표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오너가 외국인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업소 설립자체를 원천 무효 시키는 한편, 외국인 종업원에 대하여는 체류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이민청의 입장입니다.
4. 교민 여러분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