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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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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8 23:23 조회2,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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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온라인 시스템으로 수출 절차 간소화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수출 촉진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에는 자국 기업의 ASEAN(아세안) 국가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함.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대아세안 수출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상 국가인 라오스, 베트남에 수출 물량이 있는 우리 기업도 참고할 만함.

 

□ 라오스, 필리핀 수출 기업에 적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기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함.

 

 ○ 이 시스템은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해주며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제품을 수출하는 15개 기업에 시험 적용됨.

 

 ○ 이번 조치는 악화되는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됨. 기타 위르자완(Githa Wirjawan) 무역부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계획에 대비해 수출품의 가치와 양을 늘려야 하며 수출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제품 원산지 증명을 온라인으로 자체 인증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힘.

 

기타 위르자완 무역부 장관

자료원: 구글

 

 ○ 기타 장관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출 기업은 비용이 줄고 인도네시아 제품은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기업들도 수출 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번 규정은 지난 2013년 8월 29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44차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MOU 후속 조치로 이행됨.

 

 ○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3개국은 "지역별 자체인증 시스템"의 파일럿 운영에 합의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선 무역부 장관령 No.39/M-DAG/PER/8/2013으로 실행안이 발표됨.

 

□ 시사점

 

 ○ 자체 인증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수출자 인증(EB, Eksportir Bersertifikat)을 받아야 하며 파일럿 시스템이므로 대상은 라오스와 필리핀으로 제한됨.

 

 ○ 라오스,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인도네시아 경합 바이어가 있는 경우 참고할 만하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중 라오스, 필리핀에 수출 물량이 있는 경우도 세부 내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법령은 아래와 같음(인도네시아어).

http://www.kemendag.go.id/files/regulasi/2013/08/13/39m-dagper82013-id-1377261081.pdf

 

 

자료원: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 무역부, 연합뉴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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