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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 한도 3달러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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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08 13:41 조회1,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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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 한도 3달러로 하향 조정
2020-02-07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20년 1 30일부터 탁송화물 면세한도가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 -

- 정부의 세수입 확보무역적자 해소 등의 효과…규제 강화로 온라인 소매유통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 존재 -



 

□ 인도네시아 탁송화물 수입 동향


  ㅇ 탁송화물(consignment goods)이란 고객이 회사에 운송을 신청한 화물. 인도네시아 법에서 정의하는 탁송화물(barang kiriman)은 우편분야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우편서비스 운영자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으로전자상거래 물품우편물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의 거래방식으로 배송되는 택배소포 등이 이에 해당됨.


  ㅇ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직구 또는 플랫폼을 통한 수입 소비재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세관 정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유통 수입상품 건수가 2019년에 약 5,000만 건으로, 1,960만 건을 기록한2018년의 건수보다 약 2.6, 610만 건을 기록한 2017년 건수의 약 8.2배로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했으며이 중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임.


  ㅇ 탁송화물의 수입 규모 또한 지난 3년간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수입 규모 성장에 비해 화물운송장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

 

최근 3년 탁송화물 FOB 기준 수입규모()와 탁송화물 운송장 제출건수()

(단위백만 달러(), 백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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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2020.1.)

 

  ㅇ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201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100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그럼에도 분할 배송 등 해당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2020 1 30일부로 해당 면세한도를 하루에 배송 물품 1건 당 75달러에서배송 건당 배송물품 가치 3달러 한도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음.

    - 실제로 최근 3년간 면세한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체 배송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금액 구간별 탁송화물 1건의 평균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 보였으며, 2019 1월에서 11월까지 탁송화물 건당 금액 가치 75달러 초과 물품의 비중은 1.29%에 불과하고 나머지98.71%는 건당 75달러 이하 상품임.

 

2017~2019년 탁송화물 1건당 평균 가치

(단위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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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2020.1.)

 

□ 탁송화물에 대한 면세한도, 왜 대폭 낮췄나?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 하향에 관련된 탁송화물에 대한 소비세 및 내국세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령인 재무부령2019년 제199(No.199/PMK.010/2019)를 2019 12 31일에 공표하고이를 2020 1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해당 법은 수입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판매세의 징수 절차와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시행세칙(No 231/KMK.03/2001), 소비세 면제 절차에 관한 재무부령(No 34/PMK.04/2010), 배송품수입기타 영업활동과 관련한 선납법인세(PPh 22 조세)에 관한 재무부령(No 34/PMK.010/2017) 등을 개정한 법이며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 제정을 통해 탁송화물 수입에 관한 재무부령(No 182/PMK.04/2016)이 철회됨.


  ㅇ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파격적으로 낮춘 이유는 첫째국내외 배송 물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제도 적용,둘째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급격한 증가셋째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상대로 동일한 조세제도 적용넷째현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임.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탁송화물의 면세한도를 3달러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탁송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건당 평균치가 3.8달러였기 때문임.   


  ㅇ 헤루 빰부디(Heru Pambudi) 관세청장은 우리는 국내의 소매유통업체를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하며탁송화물의 인보이스에 제품 가치가 과소 기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현장과의 데이터 교환 자동화 시스템 적용을 통해 협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음.

 

□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의 등장과 업계 반응


  ㅇ 인도네시아 바땀(Batam) 지역의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커뮤니티는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 앞으로 재무부령 2019년 제 199호 제정에 대한 항의 서한을 송부했음.

    - 이는 바땀이 자유 무역 지대로바땀으로 유입되는 모든 상품이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되면 관세가 부과되며바땀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될 것이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바땀 주민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해당 커뮤니티가 우려했기 때문임. 


  ㅇ 한편, 인도네시아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토코페디아(Tokopedia)와 부깔라빡(Bukalapak)은 해당 법의 발표를 반겼음.


  ㅇ 토코페디아(Tokopedia)의 윌리암 따누위자야(Wiliam Tanuwijaya) 사장은 해당 재무부령이 정부가 현재 직면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했음.

    - 그는 해당 법이 국내 제조 상품을 판매하는 무역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고용 창출경제 순환세수 확보 등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음.


  ㅇ 부깔라빡(Bukalapak)의 비마 라가(Bima Laga) 담당자는 해당 법이 인도네시아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ㅇ 반면,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블란자닷컴(Blanja.com)의 모하마드 자야디 아민(Mochammad Jayadi Amin) 재무팀장은 해당 정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인데이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수입 상품이 3달러는 넘어가지만 75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임을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헤르만 주워노(Herman Juwono) 부회장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재무부령이 두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첫째로 전자상거래업계가 자발적으로 정부에 등록하게 하여 이들이 고유납세자번호(NPWP)를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납세자가 되는 것을 독려함에 따라 국가 세수입이 증가할 것

   - 둘째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 제품을 보호하게 될 것

 

□ 재무부령 2019년 제 199(No 199/PMK.010/2019) 주요 내용


  ㅇ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기존법에서 주로 개편한 내용은 ① 탁송화물 관세면제 한도를 미화 75달러에서 미화 3달러로 하향 조정② 미화 1,500달러 이내 탁송화물에 대한 선납 소득세 미징수(일부품목 제외),③ 가방·의류·신발류에 대해서는 과세특혜 제외, ④ 담배에 대한 소비세 면제 한도 조정 등임.


  ㅇ (탁송화물 처리 주체탁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주체는 ① 정부가 지정한 우편 서비스 운영 사업체(우체국 등)(Penyelenggara Pos)와 ②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은 택배회사(Perusahaan Jasa Titipan, PJT) .

 

탁송화물 처리 주체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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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o 199/PMK.010/2019(2020.1)

 

  ㅇ 탁송화물 금액 가치에 따른 적용 수입 세금 요율

    - 재무부령 2019년 제 199호에 따르면탁송화물 금액 범위를 3가지로 분류하여 범주별로 수입세 요율에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둠. 

 

탁송화물 금액에 따른 적용 수입 세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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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2020.1.)

 

    - 탁송화물 금액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입 세율을 적용하게 됨.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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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탁송화물에 대한 선납법인세(10%, NPWP 미소지 20%) 미징수로 탁송화물에 대한 통합세율은 종전 약 27.5% 또는 37.5%에서 약 17.5%(관세율 7.5%, 부가세 10%)로 인하

자료원 : No 199/PMK.010/2019,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2020.1)

 

(참고인도네시아 수입세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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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2020.1)

 

  ㅇ 탁송화물의 배송, 하적, 저장 등에 관한 내용

    - 세관 외의 지역에 위치한 물류 사업자는 화물 목록의 형태의 신고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이후 화물 목록에 등재된 탁송화물의 하적(unloading)이 허용되면 신고자는 등록번호를 수령하게 됨. 

    - 폐기 처분 승인이 난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임시 저장구역(TPS)에 적재 가능함.

 

  ㅇ 세관에서 탁송화물을 반출하는 과정

    - 수입된 탁송화물은 임시 저장구역(TPS)에 저장되며세관 승인 이후에만 반출이 허용됨.

    - 수입 탁송화물은 개인 사용임시 수입인도네시아 내 거주 고객 대상 발송보세 창고 저장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TPS에서 주로 반출됨.

    - 개인 사용 목적의 탁송화물의 경우서한 또는 서류의 형식을 갖춘 탁송화물 목록과 탁송화물이 배송업체에 의해 세관을 거쳐 반출이 됨.

    -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화물 운송장을 세관 당국에 제출하면 탁송화물이 반출될 수 있음.

    - 만일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초과하고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와 수입세 납부기한 연장과/또는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탁송화물의 경우임시수입의 경우, PIB(상품수입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시수입의 경우임시수입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다른 관세구역으로 배송되는 경우 최초의 임시 저장 구역(TPS), 도착 예정인 임시 저장 구역(TPS), 운송 번호출발/도착일패키징 수 및 종류제품 식별 번호화물의 총 무게(gross weight) 등의 운송 정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탁송화물이 보세 창고에 저장돼있는 경우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반출해야 하며재수출 과정의 경우 하역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음.

 

  ㅇ 행정처분, 제재 조치 등

    - (소비자소비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또는 조세법에 의거해 관세 납부범칙금그 밖의 행정 처분을 받게될 수 있음.

    - (배송 서비스업자탁송화물사업 승인 철회관련 정부 당국에 우편 서비스 운영 사업 철회 요청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전결의 행정처분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탁송화물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자국산 제품을 수입산 제품의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며, 무역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탁송화물에 관한 세법을 개정했음 


  ㅇ 동시에 해당 세법 개정으로 인해 탁송화물 면세한도가 3달러로 낮아지면서 정부 당국은 기본적으로 3달러를 초과하는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 통제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대한 주요 플랫폼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해당 법의 시행을 반기는 등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세금 상향 조정 효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점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음.


   증가한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로부터의 역직구가 감소할 수 있고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한국발 탁송화물 유입 건수 및 화물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최근 전자상거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제정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법규에 명시된 조건별 세율을 숙지해 정확한 손익 계산을 통한 사업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입장에서 세무 이슈 및 세관 규정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또는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사업적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탁송화물을 취급하기에 앞서서 관련 구비 서류를 토대로 관세사포워딩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확인을 거쳐 합법적 통관 및 납세 절차 준수를 권장함. 

 

*법령 원문 바로 보기 (왼쪽 법령 원문 바로 보기에 커서 대고 클릭하면 원문 조회 가능)

 


자료원: 인도네시아 관세청인도네시아 재무부재무부령 2019년 제 199(No 199/PMK.010/2019),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katadata, CNBC Indonesia, Tokopedia, Bukalapak, Belanja.com,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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