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보장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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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13 13:37 조회1,043회 댓글0건본문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보장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
2019-12-12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대표
서론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 규모는 2018년 181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시장이며 인도네시아 2억7000만 인구의 87%가 무슬림,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2%가 인도네시아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할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ICCA (Islamic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and Agriculture) 연례 회의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세계 할랄제품 무역은 2조8000억 달러라고 한다.
이러한 할랄 거대 잠재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자국 및 세계 할랄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오랜 기간 종교계와 정치권, 행정부의 협의 끝에 도출된 할랄 보장법을 2014년에 통과시켰고 이후 5년간 해당 법령의 시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인증제도가 시행됐다. 새로운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은 Halal.go.id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사이트 시스템 정비와 평가 검증에 앞으로 6개월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시행 준비의 부족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는 5년 추가 유예됐다. 다만 5년 후부터인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 여유를 갖고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필자는 할랄보장청인 BPJPH와 할랄 심사기관인 LPPOM MUI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온라인 시스템의 정비 및 준비로 접수는 이 메일로만 받고 있다. 이도 접수 사항 회신에 2~3주가 소요 되고 또 접수 등록에 대한 기본적 현안 안내만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BPJPH 할랄보장청에 접수하고 국내 제조사는 LPH(할랄 심사기관)을 리스트에서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외 할랄 심사기관은 LPPOM MUI만 지정 가능하며, 추가 LPH의 지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국가의 제조사들은 LPH 심사기관으로 LPPOM MUI만 지정될 예정이다.
본론 1: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의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요
1) 할랄 보장법 시행령 2019년 31호 개정 주요 내용
① 할랄보장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②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보장청(BPJPH)에서 할랄인증 발급 시작
③ 온라인을 통해서 할랄인증 직접 신청 가능
④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
2)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인증 의무화
① 제품 범위: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할랄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대상 품목은 화장품, 생활 가정 기능성 용품, 미용용품, 가공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도축, 금융 등의 분야를 넘어 생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해당됨.
②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되고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할랄제품 보장을 위한 법률 2014년 제33호의 과도기 조항(제58~68조) 및 할랄 보장법 시행령인 정부령 2019년 제31호의 과도기에 대한 조항(제81조, 82조)에는 품목별 계도기간이 명시돼있지 않고 차후 법령제정을 통해 해당 계도기간에 대한 명확한 계도기간에 대한 규정이 발표될 예정임.
③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④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을 대상으로 유효 인증 신고 및 등록 의무
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등록이 불가능함. 즉 식약청 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인증이 필요한데 식약청 인증과 할랄인증의 발급 순서는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 결정 중임.
3) 할랄, 비할랄 제품의 매대 구분
①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구분해 판매
② 계도기간 규정에 따라 식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매대 구분할 것으로 전망
③ 매대 구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어 할랄 미인증 제품에 많은 진출 애로가 예상됨.
4) 할랄인증 등록 개념 변경
① 할랄보장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시행령이 있음.
② 한편, 아직 할랄보장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해외 할랄인증 기관이 없는바 이는 최종 기관 선정 심사에 MUI FATWA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5) 비할랄 라벨링 관리감독 강화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령(BPOM) 2018년 제3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아래와 같은 하람 성분 표기 관련 라벨링 준수가 요구된다. 신 할랄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해당 라벨링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질 것이다. 이러한 라벨링 법규는 한국의 식약처 규정과도 다소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표기하도록 돼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취급한 제조시설(원재료 창고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성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의 법규에 따라 그러한 문구가 이미 부착돼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하람 성분(돼지고기) 표기 방식 규정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 임준환 대표 보유자료
본론 2: 할랄인증 준비에 주요 업무 소개
1) 할랄 안전관리(Halal assurance system) 규정
할랄 보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11가지의 정책 사항에 맞춰 HAS 매뉴얼이 구성돼야 하며, 각 항목별 필요한 업무 절차서 또는 운영 절차서와 관련 양식을 갖춰 매뉴얼화 돼 운영 돼야한다. 이 구성 내용의 평가와 현장의 이행 및 준비 사항을 기준으로 할랄 안정 관리 시스템의 HAS 등급이 평가되며 A, B, C 등급으로 나뉘는데 C 등급의 경우에는 현장 재심사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보류된다. 이에 HAS 매뉴얼의 구성과 조건 충족의 준비가 핵심 기준 업무가 된다.
HAS 규정 내용
자료: 임준환 대표 보유 자료
2) 할랄 재료 기준의 요구사항
① 비위험 제품
☞ 비위험 제품의 특성: 핵심 재료*와 관계가 없으며, 사용되는 시설이 이물질 및 하람 재료로부터 안전함.
② 저위험 제품
☞ 저위험 제품의 특성: 고위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하나 또는 두 가지 핵심 재료와 관련돼 있으며, 사용되는 시설이 이물질 및 하람 재료로부터 안전함.
③ 고위험 제품
☞고위험 제품의 특성: 동물 또는 동물 유래 재료 및, 또는 할랄성 추적이 어려운 재료를 수반함.
주*: 핵심 재료: 원료, 부재료, 첨가제
3) 할랄인증 기관과 업무 절차 소개
할랄인증 기관 및 업무 절차도
자료: BPJPH, 임준환 대표 보유 자료
결론 및 제언
필자가 확인하고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BPJPH의 공식 접수기관의 업무는 개시됐으나 온라인 시스템의 테스트 정비 기간의 장기화로 원활한 신청 접수가 당분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아직 재무부 장관의 할랄인증 접수, 심사, 인증서에 대한 비용 책정 서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시점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신청 접수 후에도 우선 접수 건 처리 순서를 감안 시 처리에 시간 소요 지체가 예상된다.
2019년 10월 16일 이전 접수된 LPPOM MUI 할랄인증서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할랄인증 심사와 인증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그 효력도 인정된다. 만료일 도래 3개월 전에는 반드시 할랄보장청에 기존 할랄인증서 또는 유효 인증서를 신고 및 등록해야 하나 신규 할랄인증 발급에 동반되는 별도의 심사 과정은 없다. 그리고 BPJPH로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인가가 된 해외 할랄심사기관에서 받은 할랄인증 또한 별도 심사과정 없이 신고 및 등록 가능하다. 한편, 행정 시스템 구축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할랄인증 발급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