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28 11:16 조회1,882회 댓글0건본문
RCEP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1월 15일 최종 서명
-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적으로 RCEP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 -
지난 11월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The 37th ASEAN Summit)에서 RCEP으로 알려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서명됐다. RCEP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아세안(대한민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FTA다. 2018년 IMF 통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30%(22억6000만 명), 전 세계 무역 비중의 29%(5조4000억 달러), 전 세계 GDP의 30%(26조3000억 달러)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31차례의 협상과 8차례의 장관급 회의, 4차례의 정상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8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RCEP 출범에 동참했던 인도가 2019년 정상회의에서 최종 불참을 선언해 15개국의 서명으로 마무리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체적으로 이번 RCEP이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RCEP으로 인해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 이번 RCEP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한 현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RCEP의 주요 내용
이번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투명성 의무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부분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 등의 외자지분제한(51%) 하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타 국가를 보면 싱가포르의 레스토랑 서비스 전면 개방, 말레이아의 자동차 연료 소매 판매 개방 등 이번 RCEP을 통해 각 국가별로 기존 FTA 협정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들을 추가 개방했다. 그 다음으로는 무역에 있어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사국들이 대형마트의 대한 영업일수 규제와 같이 서비스 무역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들의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할 의무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를 보면 선언적인 보호 규정(Article) 단 하나만을 갖고 있던 한-아세안 FTA에 비해 이번 RCEP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분야별로 총 83개 규정이 촘촘하게 반영돼 역내국 투자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 내용 중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은 각 국가간 이견이 있어 제외됐다. ISDS 조항 대신 작업 계획(Work Programme)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을 다루는 내용에 대해 협정 발효 2년 내 협상을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번역한 RCEP 협정문을 참조하면 된다. [클릭 시 이동]
2. 인도네시아-RCEP 체결국 간 무역 및 투자 동향
RCEP 체결국들은 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무역 부분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 10월 전체 누적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1위), 일본(2위), 싱가포르(3위), 한국(5위), 말레이시아(6위), 태국(8위), 호주(9위) 등 주요 국가들이 RCEP에 참가했다. 지난 10년간 RCEP 체결국들은 큰 변화 없이 인도네시아 전체 무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RCEP 참가국 대상 인도네시아의 총 수출 누계는 약 1조50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0.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베트남(11.4%), 미얀마(13.3%), 캄보디아(12.3%)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6.0%), 일본(-5.2%), 호주(-6.5%)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 누계는 수출보다 큰 1조780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기간 연평균 2.9%씩 상승했으며 특히 라오스(54.6%), 캄보디아(27.6%), 미얀마(21.4%)로부터의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는 추세이다. 해당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1%대의 상승을 기록했다.
3. RCEP 체결에 대한 인도네시아 언론 및 정부 반응
인도네시아 정부 및 Kompas, Kontan, CNN Indonesia, CNBC Indonesia 등 주요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RCEP 체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RCEP 체결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기며 재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32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기존보다 0.05%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man Pambagyo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세안 협력 국장도 이번 RCEP을 통한 관세 혜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약 15억2000만 달러 상당의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해서 RCEP 비준 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약 8~11% 증가하고 투자는 약 18~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 센터(Center for Indonesia Policy Studies, CIPS)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RCEP 체결국들과 비체결국 간의 FTA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역내 공급망 참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약 7.2%정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 개발 연구소의 Enny Sri Hartati 연구원은 전체의 약 92% 수준을 개방하는 RCEP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기지 이전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 기업환경 개선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RCEP에 대한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API)의 Rizal Rakham 사무총장은 RCEP이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던 섬유 수출이 중국산으로 대체돼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다른 역내 경쟁국 대비 GVC 참여율이 저조해 충분한 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한 이점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11월 30일, 현지 주요 언론 매체인 CNBC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같이 RCEP체결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주요 담당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4. 시사점
RCEP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타 국가대비 낮은 GVC 참여율, 수입 증가에 따른 내수산업 침체 및 무역수지 악화 등에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11월 2일에 공포된 일자리창출특별법(옴니버스법)을 들 수 있다. 각 분야에 얽혀 있는 규제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동계 및 환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포됐다. 더해서 기존의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어젠다를 통한 중점분야 내수산업 육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가 추가돼 총 7개 분야에 대해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해서 인도네시아는 이번 RCEP를 통해 대부분(91%)의 품목을 개방할 예정이나 쌀(국내 농가 보호), 주류(문화 요인), 무기류(국방) 등 일부(9%) 품목은 내수산업 보호의 명목으로 양허에서 제외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추가 관세 철폐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1134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한다. 그 동안 자동차 부품(현재 관세율 0~40%), 철강재 용기(8%~15%), 형강(7.5%), 합성수지(5%~10%), 베어링(5%), 섬유사(5%), 의료위생용품(5%)등의 분야에서 관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0%가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이때 국내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국가는 RCEP 효력이 없다. 현재 참가국 간 입장이 달라 비준 과정에 많은 노력과 기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한-인도네시아 CEPA(12.18. 서명), RCEP(11.15. 서명)이 발효될 때까지 기존에 체결된 한-ASEAN FTA를 활용하면서 추후 양 협정의 관세율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추후 RCEP과 CEPA 비준에 따른 정보 전달 웨비나 개최, 해외시장뉴스 게재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첨부: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관세 양허표
참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주최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설명 웨비나(클릭 시 이동)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CNBC 인도네시아 웨비나(Pemanfaatan RCEP untuk Mendukung Pertumbuhan Ekonomi Nasional Berkualitas), 인터뷰 및 국내외 언론기사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