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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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28 11:11 조회1,371회 댓글0건본문
[기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 및 참고사항
김하현(hhkim@spllogistics.com) / PT SPL Logistics / 대표
구글 테마섹(Google Temasek)이 발간한 2019년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보고서(e-Conomy Southeast Asia 2019)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총 거래가치(Gross Merchandise Value)가 21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한다.
현지 소비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역직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올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현지 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한국 상품은 2.6백만 달러 규모로, 전년의 1.4백만 달러를 이미 초과하였다. 전자상거래 직구가 활성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 30일부터 탁송화물 면세 한도를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절차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해외 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우체국택배 혹은 쿠리어업체를 통하여 수입및 통관후 배달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칭하여 국제 택배 화물(Consignment Goods)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 및 통관 절차는 하기와 같다.
먼저, 국제 택배 화물은 우체국 혹은 특송업체(Perusahaan Jasa Titipan, PJT)를 통해 수입되는 서류 혹은 소포를 지칭한다. 국제 택배화물의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다음으로 국제 택배 화물의 통관 절차는 하기와 같다.
국제 택배 화물의 수입 제세 적용 부과 품목은 7.5%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10%의 부가세와 7.5%~10%의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아래 품목은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제 택배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인허가 적용 및 수량 제한 물품은 아래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제 택배 화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특송화물 통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내용은 법령에 준하여 작성되었음으로 실제 현업의 업무 진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 되는 물품의 통관을 양성화하기 위해 수입 전자 상거래 물품을 전담하는 이커머스 보세물류센터를 승인하고 이를 통한 수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 거래의 양성화를 통해 적정 관세 부과및 제품 수입과 연관된 인허가 준수 여부의 확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