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상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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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31 10:16 조회983회 댓글0건본문
한국산 화장품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
인도네시아는 미국 통상대표부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된 국가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 특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가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통상대표부에서는 지식재산권 유의 기업 목록(Notorious Market List)에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토코피디아(Tokopedia)와 쇼피(Shopee)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위조상품(가품) 유통이 확대되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한류 확산에 따라 현지에서 사랑받는 한국 화장품의 가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IP-DESK로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국산 화장품 가품 유통방식과 가품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다.
1. 한국산 화장품 가품 유통방식
한국산 화장품 가품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화장품 유통 업무를 하는 H대표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화장품 가품 대부분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미국 통상대표부 지식재산권 유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업체인 Shopee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로 가품 유통이 의심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 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진품과 구별이 어려웠고 진품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충분해 보였다.
2. 화장품 진품과 가품 구분 방법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렵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접수된 가품 피해 사례를 활용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포장재 품질 확인
화장품을 포장재는 진품과 가품 간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 중 하나다. 가품을 보면 포장재 마감면 품질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2) 라벨링 상태 확인
그 다음으로 라벨링 부분을 보면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통 가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힌 라벨 부분이 어색하거나 자체 라벨링이 없는 경우도 있다.
3) 판매자의 제품 구입 후기, 빈번한 문의 내역 확인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구매자들의 문의나 구입 후 평점을 보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입자들의 평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진품 구분이 어려워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 가품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에서 위조 상품과 같은 상표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인도네시아 상업법원에 소송(민사), 2)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나 경찰에 판매자 고소(형사), 3) 인도네시아 세관에 위조상품 통관 제한(행정조치) 요청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상표권을 침해 받은 기업이나 기업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이 직접 신고해야 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다. 더해서 침해 받은 상표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침해 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시사점
인도네시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 가품은 진품 대비 5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품질 문제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악화까지 발생해 경영활동 전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신고가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특허청과 협업해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침해 대응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같이 인도네시아 가품 수사권을 가진 지식재산청을 방문해 한국산 화장품 가품 이슈를 전달했고 지식재산청으로부터 한국 기업들의 가품 신고 시 적극 협력하겠다는 정식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이번 방문 이후 지식재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가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사를 게재(클릭 시 이동)했고 가품 피해를 입고 있던 한국 화장품 유통 기업 K 대표에 따르면 기사 게재 이후 가품 유통 온라인 판매 페이지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4월에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적으로 위조상품의 통관금지 및 압수 기능을 가진 인도네시아 세관에 방문해 세관의 가품 단속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 한국 상품 가품 신고 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이와 같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작성지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IP-DESK 전담 Raina Surtiani
자료: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도네시아 세관, IP Guide Patent Registration in Indonesia(Pulungan, Wiston & Partners), PT. Fast Beauty Indonesia, PT. Abill Jaya Indonesia, Shopee,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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